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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출입국변호사, 불법취업 적발 유학생 D2→E7비자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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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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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출입국변호사, 불법취업 적발 유학생 D2→E7비자변경 성공!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경우, 아마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현재 발급받은 비자에서 취업 관련 비자로 변경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D2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으로 분류되어 비자변경이 거절되거나 강제추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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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변경이 필요한 유학생분들 혹은 비자변경이 필요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로 인해 변경이 어려운 유학생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변호사가 직접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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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항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체류자격 및 활동 범위 위반)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 사건 개요


A씨는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으로,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계셨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 있는 생활용품 디자인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었는데요. 과거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사실로 인해 불법취업 혐의를 받게 되어 E7비자변경 문제는 물론이고, 강제퇴거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 통보를 받은 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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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A씨는 당시 정규직 고용계약을 앞두고 있었으며, 해당 회사는 A씨의 포트폴리오 및 한국어 능력을 인정해 E7전문직비자로 채용 검토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취업 이력으로 인해 E7비자변경 시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사범심사 후 강제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오산출입국변호사불법취업에 대한 반성문과 고용주의 탄원서, 해당 기업의 채용계획서 및 고용계약서를 제출했는데요.



A씨가 전문직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포트폴리오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 완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출입국사무소 측에 A씨가 E7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 및 강제추방 처분은 과도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사범심사 결과, A씨는 추방 조치 없이 E7비자변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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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D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비자로 체류를 이어가려 할 때, 불법취업 사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 처분을 받는다면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취업 계획까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산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자료를 준비한 후 사범심사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E7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산 지역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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