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 한국 거주 F6비자 체류자격변경 절차 방법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6본문
외국인이혼, 한국 거주 F6비자 체류자격변경 절차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인 배우자랑 결혼하면서 결혼이민 비자를 받았는데,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이혼하게 된다면 F6비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 사례와 같이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체류자격변경에 대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는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면서 F6비자를 받았으나, 결혼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인해 이혼 또는 별거 상황에 놓이기 때문인데요.
F6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혼인관계 유지’이기 때문에 이혼이나 별거할 경우, 비자 유지 또는 체류자격 변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혼 문제로 난처한 상황을 겪고 계신 외국인 분들께서는 외국인담당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이혼 전 절차 및 필요서류 준비, (2)이혼 후 비자변경 가능성 및 서류 준비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INDEX ⬛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 이혼 전 별거 중이라면? ‘이 서류’ 준비하세요 ⬛ 이혼 후 체류자격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F6비자 소지자가 자주 묻는 궁금증 정리 |
⬛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 민법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1) 쌍방 합의가 있는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혼 가능
(2) 가정법원에 이혼신고 → 확인절차 → 이혼성립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 합의 필요 (체류자격변경 필요)
<재판상이혼>
(1) 당사자 일방이 이혼 동의하지 않거나 폭력·외도·경제적 방임 등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2)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 판결 후 이혼성립
(3) 재판 시 평균 6개월 ~ 1년 이상 기간 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할 때 비자 문제, 소송 절차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전 별거 중이라면? ‘이 서류’ 준비하세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F6비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발급·연장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 전 별거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경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진 않겠지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자 연장 목적 필요한 자료는? >
(1) 가족관계등록부 -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유지 중이라는 사실 확인 목적
(2) 상담 기록 - 가정폭력, 갈등 중재 시도 관련 증빙 자료
(3) 진술서 - 별거 사유, 주변인 진술로 실제 혼인관계 증명 가능
현재 별거 중이라 할지라도 혼인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일정 기간 동안 F6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체류자격변경을 통해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혼 후 체류자격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F6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이혼하게 되면, F6비자 유지 사유가 없어지므로 체류자격변경을 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변경 가능 조건 >
(1)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F-6-2비자 변경 가능
(2) 폭력, 학대 등 배우자 책임이 명확하다면? F-6-3비자 변경 가능
이때 이혼확인서 또는 판결문, 자녀 양육 증빙자료, 경제활동 증빙자료, 진술서 및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체류자격변경 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문제없이 비자 연장 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 F6비자 소지자가 자주 묻는 궁금증 정리
법무법인 동주로 접수되는 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외국인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Q1.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혼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자격변경을 통해 한국에 남을 수 있습니다.
Q2. 별거 중 한국인 배우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비자연장이 가능할까요?
A2. 정확한 답변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사유 및 혼인관계 유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출입국사무소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양육권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제 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3. 외국인이어도 친권 또는 양육권이 있는 경우라면 F-6-2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할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혼 절차 및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6비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비자인 만큼, 별거나 이혼은 비자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비자 변경을 통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비자 문제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비자 변경 및 체류 연장과 관련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 / 비자 변경 등과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