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취업, H2비자채용 D2 D4 알바 적발 대응 방법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0본문
외국인불법취업, H2비자채용 D2 D4 알바 적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TIP!]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
(1) H-2비자 소지자 중 특정 업종 외 취업한 경우 |
(2) D-2 D-4비자 유학생 중 고용 요건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
(3) 불법취업 외 다른 문제로 인해 비자연장이 불가능해진 경우 |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제주도 등 특정 지역의 비자 통계를 확인해 보면 D-2, D-4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 여건상 H-2비자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외국인불법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업종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근무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죠.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 외국인불법취업 적발되어 비자연장 및 출입국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 출입국전문가와 1:1로 상담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INDEX ⬛ 불법취업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 절차상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 불법취업으로 인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 [성공사례] D-2비자로 불법 아르바이트, 비자연장 성공? |
⬛ 불법취업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외국인을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자격과 취업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일 적법한 권한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정해진 근무 시간과 업종을 위반한 채 근로를 시켰다면 외국인불법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범칙금이 부과되며,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해야 할 범칙금 액수도 커집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70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되죠.
H-2비자는 일정 업종에서만 제한적으로 고용 가능하며, D2 D4 유학비자의 경우 사전 허가받은 시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알고 고용했어도, 혹은 모르고 고용했어도 외국인불법취업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 절차상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외국인불법취업 적발 시 행정조치로 끝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비자변경 불허 및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 이후에 출입국상 제재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두 외국인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불법취업과 관련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는데요.
(1)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에 영향이 없도록,
(2) D-10, E-7비자 등 다른 비자로의 변경에 문제가 없도록 적발 시점부터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불법취업으로 인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네, 외국인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자연장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비자연장이나 변경 심사 시, 해당 외국인의 근무 이력이나 소득 신고 여부, 형사처벌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한 이력이 있으나 고용주가 소득 신고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에 근무 이력이 남기 때문에 외국인불법취업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D-10, E-7비자변경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서, 반성문, 불법취업 경위 등 자료를 취합해 제출한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전략을 세워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 [성공사례] D-2비자로 불법 아르바이트, 비자연장 성공?
중국 국적 D씨는 한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에 근무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고용주가 소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불법취업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D-10비자로 변경하려 했으나, 과거 불법취업 이력이 확인되어 비자변경이 거절되었는데요. 당황한 D씨는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고, 동주 전문가는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 및 생계 목적이었다는 점 강조 ▪️ 반성문 제출 및 D-10비자 필요성 주장 ▪️ 학업 성적 및 출석률 등 증빙서류 제출 ▪️ 전문가 의견서 및 소명자료 제출 |
그 결과, D씨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낮고 재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D-10비자연장을 허가하였습니다.
취업비자 및 유학비자 소지자분들께서는 비자 유형에 따른 취업 허가 여부, 근로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H-2, D-2, D-4비자와 같이 제한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분들께서는 향후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불법취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불법취업 문제로 인해 비자연장 및 비자변경 거절 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을 서포트해 드리고 있는데요. 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께서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유학비자 신청 비자연장 불허, 허가 못 받는 이유 (CLICK!)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오산출입국변호사, 불법취업 적발 유학생 D2→E7비자변경 성공! (CL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