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비자조건, 유학생취업 목표라면 구직비자발급 이렇게 준비하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3본문
D10비자조건, 유학생취업 목표라면 구직비자발급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유학생분들 중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면서 진로를 고민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듯 앞으로 공부를 더 이어갈지, 아니면 전문적인 직업에 취업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D10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죠.
이처럼 유학생취업을 고민하며 구직비자발급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분들에게 맞는 비자의 유형과 함께 충족해야하는 D10비자조건, 비자신청, 주의사항까지 안내해드리며 한국 체류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INDEX ⬛ D10, 한국에서 구직을 준비할 수 있는 비자 ⬛ 비자 발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 ⬛ 이런 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D10, 한국에서 구직을 준비할 수 있는 비자
D10비자는 한국에서 유학생취업준비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는 E7비자와 같이 다양한 취업비자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자에 맞는 업종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가능하죠.
하지만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곧바로 일을 하기란 쉽지가 않은 만큼, D10비자는 취업비자를 받기 전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D10비자조건에 부합한다면 인턴 등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유학생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비자 발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
우선 해당비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지만 주로 많이 신청하시는 일반 구직과 기술 창업 준비 D10비자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일반 구직 / D-10-1
국내 대학 졸업자 및 전문 직종을 희망하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형은 점수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으로 총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고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서
- 토픽 4급 이상 |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
-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위 사례에 해당된다면 점수제 적용이 면제되는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수제, 또는 본인이 신청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이 어렵거나 복잡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은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술 창업 준비 / D-10-2
기술력 또는 지식재산권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학력은 최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며, 추가적으로는 특허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자 , OASIS 창업교육 수료자 등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과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대상이 맞는지,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점수,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D10비자는 구직의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목적이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직활동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실현가능성이 없고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비자 승인이 거절될 수 있죠.
따라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조언을 받으며 비자 신청 대행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졸업예정자
D10비자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졸업예정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졸업이 확정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졸업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죠.
따라서, 신청 시점도 정확하게 고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2) 구직비자 체류 이력
최근 1년 이내에 구직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 이력이 있다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3) 과거 법 위반 기록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있다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기타 사유 등으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맺음말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에는 D10비자조건 외에도 과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처럼 예상되는 불허 요건을 찾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출입국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한국에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맞춤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비자 신청 대행이 필요하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비자발급거부(연장, 변경) 비자불허 후 다시 신청하려면? - 법무법인 동주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재외동포영주권, F4 F5 비자 변경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