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E6비자 및 C4비자(외국인단기취업) 신청, 연예인 연습생 예술 공연 종사자 필독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3

본문

E6비자 및 C4비자(외국인단기취업) 신청, 연예인 연습생 예술 공연 종사자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 모 멤버가 기존 E-6-1(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현재 해당 멤버는 법적 분쟁 중인 상황으로 E-6-1비자연장이 불가하여, G-1-3비자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1-3비자: 한국 내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린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이처럼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예술·스포츠 활동을 하려면 E6비자 또는 C4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각 비자마다 절차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E6비자나 C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에이전시 측에서 대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1) 활동 목적 및 기간에 알맞는 비자를 선택하거나,

(2) 비자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거나,

(3) 신청이 거절되어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법률 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E6비자 및 C4비자가 필요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출입국변호사가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자신청/거절불복 등 다방면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AD_4nXc6fbJTc2zDK0zCedD_GsBd7iCramQirr4ED9M4ne4LYLaSwsE_77SlfOYX8-gWmBcQxa7Fx7K96yDpJJqhb2gpywH2DYYzh-F227O6XhZGj49KVKi8HqVNSX3f9lArhB1F99ebOg?key=l1OkDS6u91fMwYDjweYx1gAD_4nXc6H61DvFlhLAvU0nOFLLFzYJLMJ05BuHyOFNzjvY0eb5KJFBmJaJ0NU-d9dHK3GoAtBwRgcCFOR0CtUfqSnqCWNRwx6c8cX80sGzmQ7vWiUOZtWHAlr9CtE6-x5IxhGq7A3IdM?key=l1OkDS6u91fMwYDjweYx1g



INDEX

⬛ 외국인단기취업 필요하다면 C-4비자 신청!

⬛ C-4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장기 체류하면서 예술활동하려면 E6비자 필요!

⬛ C-4비자 및 E-6비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 외국인단기취업 필요하다면 C-4비자 신청!


C-4비자는 외국인단기취업비자로 90일 이내 기간으로 공연이나 모델 활동,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 공연/광고/패션모델 등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 체재비를 웃도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정하고 운동경기/바둑시합/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분들이라면 C4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단기간 동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이 필요한데요. 어떤 목적으로 입국하는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죠.



이 외에도 금전적 이익이 따른다면 그대로 C-4비자를 준비하시면 되고,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C-3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 C-4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외국인단기취업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서류 외에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공연법에 의거한 공연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시설 또는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활동하려는 상황이라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OR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  운동경기/바둑시합/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려는 상황이라면?

주최 측에서 직접 발급한 초청장(OR 참가확인서), 보수나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  위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등 (예. 광고/패션모델이라면 문체부장관의 고용추천서 제출)



 style=

⬛ 장기 체류하면서 예술활동하려면 E6비자 필요!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활동을 하거나 선수 활동을 하려는 경우라면 C4비자가 아닌 E6비자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취업비자’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무분별한 입국을 막고, E-6비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외국인들에게만 발급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E6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E-6-1비자 :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자, 공연법 규정에 따른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

▪️ E-6-2비자 : 호텔업시설 또는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

▪️ E-6-3비자 : 축구, 야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매니저



해당 비자는 서류준비부터 비자심사까지 약 2달 정도 소요되고 있어,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이 예정된 시점부터 비자발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자발급이 지연될수록 경제적 손해도 따라오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비자신청 및 거절 시 불복 절차를 함께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C-4비자 및 E-6비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C-4비자는 단기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필요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한 뒤 사증을 받아 한국에 들어오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E6비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비교적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고 설명드릴 수 있죠.



① 분야별 고용추천서 준비

② 비자신청 및 심사

③ 사증인정번호 발급 및 사증발급확인서 교부

④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와 더불어 체류내용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C-4비자는 1회 90일 이내 체류자격을 갖게 되며,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E6비자는 1회 1년 체류자격을 갖게 되고, 소속사 변경 시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연장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단기취업 및 장기취업 목적에 따른 비자를 적절하게 선택하시고, 비자신청이 거절되지 않도록 서류나 요건을 확실하게 챙길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style=



최근 C4 E6비자 심사 난이도가 높아지며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펌으로, 한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취업비자 발급을 대행해드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부터 거절 대응, 향후 비자연장 및 변경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E-9비자 체류자격 외국인 E-7-4 취업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로 변경하는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오산출입국변호사, 불법취업 적발 유학생 D2→E7비자변경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