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국명령 강제추방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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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3본문
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국명령 강제추방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3년 기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외국인은 약 13만 4천 명에 달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태국, 베트남, 몽골 순으로 위반자가 많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사범으로 분류되어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형법을 위반한 형사범 또한 동일하게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안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동일하므로,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외국인출국명령 또는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본국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다면 따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족이나 직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관련 체류 가능성 검토 및 구제 방안 제시
▪️ 형사사건 연루 시 감경요소 및 진술 전략 수립
▪️ 출입국사범심사 대응 / 일시보호해제 / 강제퇴거취소소송 등 행정절차 대행
INDEX ⬛ 외국인출국명령 및 강제추방, 어떤 절차일까? ⬛ 어떤 경우 출입국상 불이익을 입게 될까? ⬛ 사범심사 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 강제추방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 외국인출국명령 및 강제추방, 어떤 절차일까?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기타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입게 되며, 대표적으로 출국명령과 강제추방 처분이 있습니다. 먼저 출국명령이란,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에게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출국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강제퇴거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자의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죠. 다음으로 강제추방이란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처분들은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경우 출입국상 불이익을 입게 될까?
① 출입국사범
출입국사범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내지 제100조의 규정된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을 도과해 체류했다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출입국사범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혹은 적법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불법취업이 문제되어 행정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② 형사범
음주운전, 성범죄, 폭력, 사기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뒤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강제추방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데요.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까지 일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범심사 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 판결문이나 벌금납부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불기소이유 고지청구서를,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는 출입국사범심사 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범심사를 받게 된 외국인분들께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의도치 않게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 설명
▪️ 수사 기록 중 유리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 신청
▪️ 변호인 의견서/탄원서/반성문
▪️ 한국 체류가 필요한 인도적 사유 소명 등
출입국사범 혹은 형사범에 해당하지만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출입국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강제추방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강제추방 결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될 것으로 간주된다면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추방 결정을 받은 뒤 7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하는 절차인데요. 정해진 기간 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까지 마쳐야 하는 만큼 기간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사범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이의신청까지 미리 대비해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강제퇴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 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로써 본 명령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부분을 증명하고, 한국 체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소송 절차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비록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지 못한 채 추방당할 순 없습니다. 혹은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에 불복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절차 대응부터 시작해, 사범심사 대응 및 강제퇴거 취소소송까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모든 상담은 출입국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어 사건을 믿고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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