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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C4비자, 예술흥행 외국인 (방송활동 운동선수 연습생) 단기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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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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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C4비자, 예술흥행 외국인 (방송활동 운동선수 연습생) 단기취업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K-컬쳐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아티스트 또는 스포츠 선수가 영리 목적으로 한국에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E6 비자 또는 C4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6비자/C4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해야할 내용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충족해야하는 비자 발급 요건 검토부터 비자신청과 거절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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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C4비자/E6비자, 외국인이 예술활동을 하려면

⬛두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자 준비할 때 이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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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비자/E6비자, 외국인이 예술활동을 하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예술 활동 그리고 스포츠 경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예인, 운동선수 등 흥행활동을 하는 본인 외에 동행하는 스태프들도 수익 목적이 있다면 비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전속 연예활동, 장기 프로그램 출연 등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한다면 E6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 알아야 하는 E6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6-1

음악, 미술, 문학, 방송연기 등 예술 또는 연예 활동에 종사하는 자


E-6-2

E-6-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활동을 하는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E-6-3

스포츠 선수 등 운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반면 일회성 공연, 운동경기 등 90일 이내로 머물게 된다면 단기취업비자인 C4비자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두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C4비자/E6비자는 모두 공식 초청업체와의 계약이 전제되어야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 추천서 등 목적에 맞는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차이가 나는 만큼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C4비자는 해외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1회 입국만을 위한 단기비자기 때문에 연장은 불가합니다.




반면, E6비자는 장기 체류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뒤 2)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증발급확인서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 능하죠.




따라서 체류 목적과 기간에 맞는 비자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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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준비할 때 이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E6비자/C4비자를 발급 받지 않고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예술흥행활동을 하게 된다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E6비자의 경우 발급 받기까지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공연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E-6-2 비자의 경우 불법체류다발 국가, 테러지원 국가 등 일부 국적자는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심사가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확인 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어 서류는 공적확인을 받은 뒤 원본과 함께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에 확인을 거치면 됩니다.




이렇듯 필요한 절차가 누락될 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은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꼭 지켜야 하는 일정 등이 있다면 비자대행을 통해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맺음말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행사를 위해 여러 스태프가 함께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단체로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의 서류가 누락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각자의 역할에 맞는 비자 종류와 필요한 추천서, 고용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예술흥행비자발급를 안전하게 발급 받기 위해 신청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자대행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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