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혐의 - 외국인사범심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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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2본문
환치기 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혐의 - 외국인사범심사 대응
외국인 사업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해외 송금 과정에서 환치기 혐의와 관련된 오해를 받곤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명 ‘환치기’는 해외송금내역만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체류자격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F4비자)분이 운영 중인 가게에서 과도한 해외송금내역이 발견되어 환치기 혐의를 받게 된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소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마라탕/탕후루 가게를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매출 규모에 비해 해외 송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만일 해당 송금 건들이 환치기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환치기 처벌을 받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라 해도 환치기 처벌을 받는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향후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도 있었기에, 반드시 비자 및 체류자격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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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송금 목적이 환치기가 아니라, 사업 운영 등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거래였다는 점
▪️입출금 내역, 영수증, 관련 금융 자료를 제출해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증빙
▪️단지 송금 규모가 컸을 뿐,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환치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면할 수 있었고, 체류자격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특히 환치기 혐의는 외국 사업자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정황만으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혹여나 처벌이 확정되면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송금 목적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체류자격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환치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환치기 처벌 내용이 확정되어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외국인 사건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체류자격을 지켜드리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