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성공사례Success case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해 폭행·상해 혐의를 받았으나,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전과 기록을 방지함으로써 비자 연장 및 국내 체류 자격 상실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처벌을 넘어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비자) 상실과 강제 출국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폭행으로 시작했으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비자 연장이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직장 내 갈등으로 화를 참지 못해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의뢰인은 평소 직장 동료인 한국인 A씨와 업무 방식 및 소통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며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고,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의뢰인은 결국 A씨를 밀치고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전치 수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 혐의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비자연장을 앞두고 있어, 형사 처벌 결과가 출입국관리소의 사범심사에 미칠 영향을 매우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게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 사건인 만큼 다음과 같은 변수가 존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참작 사유를 수사 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한국 체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형사 절차와 출입국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반성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적극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의 중재 하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참작 사유의 논리적 구성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4) 출입국 사범 심사 대비 : 기소유예 처분이 비자 연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검찰에 호소하며, 인도적 차원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으며, 비자 연장 심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한국에서의 삶이 계속될지, 아니면 하루아침에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특히 상해죄처럼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리적인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자 문제와 형사 처벌이라는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외국인 사건 경험이 풍부한 폭행변호사선임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당소에서도 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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