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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예술흥행비자 E-6 공연활동 발급 대행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28

[성공사례] 예술흥행비자 E-6 공연활동 발급 대행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 한류 열풍과 더불어 국내 무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공연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예술흥행비자 발급에 성공한 의뢰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술흥행비자(E-6) 발급 대행을 통해 외국인 공연팀의 국내 공연 일정이 정상 진행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예술흥행비자(E-6) 발급 대행을 통해 외국인 공연팀의 국내 공연 일정이 정상 진행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예술흥행비자(E-6) 발급 대행을 통해 외국인 공연팀의 국내 공연 일정이 정상 진행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해외에서 퍼포먼스로 인지도가 높은 외국인 공연팀을 초청하려던 국내 공연 기획사였는데요,


기획사는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아티스트들의 입국 일정을 확정해야 했으나, 예술흥행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공연일정은 이미 정해져있었기에 조금이라도 일정이 미뤄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에게 예술흥행비자 발급 대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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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예술흥행비자는 신청인의 재능만 증명한다고 해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죠.


구분

주요 내용

고용추천서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추천이 필수

수익성 활동

국내에서 보수를 받는 전문 활동임을 입증해야 함

계약의 적정성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 및 근로 조건의 투명성 심사


따라서 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각 부처의 심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행정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외국인근로자고용 E-9 고용허가제 대행 사례 (CLICK!) 




예술흥행비자(E-6) 발급 대행을 통해 외국인 공연팀의 국내 공연 일정이 정상 진행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전담팀은 아티스트 전원이 공연 직전 무사히 입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최적화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조기 확보

예술흥행비자(E-6)의 가장 큰 산인 고용추천서를 받기 위해,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 이력과 전문성을 국내 심사 기준에 맞춰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고용 사유의 논리적 소명

해당 아티스트들이 국내 공연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대체 불가능한 예술적 가치를 증명하는 고용사유서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심사관의 보완 요청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리스크 관리 및 밀착 모니터링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상시 체크하고 지연 요소 없이 전원 비자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연팀 전원이 예정된 리허설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었으며,


기획사는 일정 지연에 따른 위약금 발생 없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E6비자/C4비자, 예술흥행 외국인 (방송활동 운동선수 연습생) 단기취업비자 (CLICK!) 



예술흥행비자(E-6) 발급 대행을 통해 외국인 공연팀의 국내 공연 일정이 정상 진행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예술흥행비자(E-6)는 아티스트의 유명세만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고용의 필요성과 계약의 공정성을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내야 하는 행정 절차이죠.


특히 대규모 공연처럼 일정이 확정된 사안은 단 하루의 지연도 사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잡한 비자 규정 때문에 공연 기획에 차질을 빚고 계시거나,

이미 보완 요청을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에게 문의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