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성공사례Success case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교통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신호위반을 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9비자를 비롯해 각종 비자를 소지한 채 한국에 체류하던 중 교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평택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신호위반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며 형사/출입국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의뢰인께서는 평택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E-9비자 외국인 근로자였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던 날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퇴근 중이었고,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신호위반교통사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죠.
사범심사 결과 강제추방 처분이 내려져, 퇴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회사 측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피해보상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될까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셨는데요. 평택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로펌을 찾다가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피해자분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감경 요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소명했죠.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회사 동료 및 관리자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범심사에서도 무사히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교통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E-9비자 소지자의 경우, 형사사건에 발생하면 비자연장 거절 / 강제출국 /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 출석 및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다면, 각 단계별로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개입해 구체적인 법률 조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9비자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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