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성공사례Success case
결혼을 했다고 해서 F-6비자(결혼이민비자) 신청이 100%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에게 불법체류 또는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불법체류/범죄이력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소명해야 비자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비자신청 및 거절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과거 불법체류 전적이 있는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사례입니다. 비자신청/재신청/거절 대응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천한국계중국인/중국외국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의뢰인은 중국 국적 여자친구와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으로, 예비 신부님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서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과거 불법체류 이력(약 3개월) 으로 인해 이미 F-6비자(결혼이민비자) 신청이 한 차례 거절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자진출국 후 중국에서 거주 중이며, ‘이 상황에서 F-6비자 재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부천한국계중국인/중국외국인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중국 국적 예비 신부님의 불법체류 이력 존재
▪︎ F-6비자 1회 거절 이력 확인
▪︎ 중국 및 한국 내 혼인신고 완료
▪︎ 향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려는 상황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심사에서 혼인의 진정성 및 체류 목적을 더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비자가 거절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을 한다 해도 충분한 소명 자료 없이는 승인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부천한국계중국인/중국외국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F-6비자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1) 불법체류 이력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 고의적으로 불법체류한 것이 아니라 사정상 불가피했다는 경위 설명
▪︎ 출입국 기록/자진출국 증명 자료 첨부
(2) 결혼 진정성 입증
▪︎ 일상사진/메신저 대화 기록/양가 가족 교류 자료 확보
▪︎ 한국 및 중국에서 진행된 혼인신고 사실 증빙
(3) 경제적 안정성 및 체류 목적 소명
▪︎ 의뢰인의 소득증명서 등 제출
▪︎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했다는 부분, 생활기반 확보 등 자료 제출
그 결과, F-6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체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진정성과 생활 기반의 안정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비자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 시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이력을 어떻게 소명할지 또는 혼인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 국적 외국인분들의 결혼비자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자거절 시 재신청 및 불복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자신청/거절 대응과 관련해 동주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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