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입국금지해제 신청 및 사증 발급 허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0

[성공사례] 입국금지해제 신청 및 사증 발급 허가



불법체류 이력으로 입국금지를 받은 외국인 배우자가 인도적 사유를 입증해 입국금지 해제 및 F-6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결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성자료·혼인 진정성·경제력 등 종합적인 소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법체류 또는 형사사건 연루 이력으로 입국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입국금지기간이 경과되었다거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입국금지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수월하게 입국금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와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이번 사례는 과거 불법체류 이력으로 입국금지를 받았던 외국인배우자가, 입국금지해제 후 F-6비자까지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케이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출입국행정사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현재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 / 비자 업무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db064f0a0ddf2efb60ff7d330b3d5a2_1773974177_8759.png
9db064f0a0ddf2efb60ff7d330b3d5a2_1773974178_0094.png


 style=
⬛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 적발되어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F-6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희망했으나, 입국금지로 인해 비자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금지해제 신청과 비자 발급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style=
⬛ 사건 특징


본 사안의 쟁점은 비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금지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인배우자와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국금지해제가 어렵습니다. 임신과 출산 역시 입국금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사유가 아니죠.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변호사 및 행정사는 본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과거 불법체류 사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제출

▪️실질적 혼인관계 및 결혼 진정성 입증

▪️한국인배우자의 소득 및 생활 기반 증빙

▪️양 당사자가 한국에 함께 살아야 하는 필요성 주장

▪️탄원서 및 관계 입증 자료 등 준비



이를 바탕으로 입국금지해제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속히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style=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입국금지해제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한 결과 입국금지해제 결정 및 F-6 결혼이민비자 발급 허가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출산, 임신과 같은 이유로 입국금지해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인도적 사유를 토대로 설득력 있게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style=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은 일반적인 사례보다 훨씬 까다롭게 심사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 관계의 진정성, 체류 필요성, 인도적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입국금지해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해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서류 준비 및 소명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출입국 및 비자 업무 경험을 다수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