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성공사례Success cas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만 내고 사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비자연장 시점에 사범심사까지 받게 되면서 출국명령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0.1 수치를 넘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무겁게 나올 수 있으며 운전 거리, 단속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국내 체류 기반 등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대비 그리고 출입국 사범심사 방어 준비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시흥/안산/안양 주변에 계신 외국인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하며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국적 외국인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수십 km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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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한국에 체류 중이던 중국 국적 외국인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오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고, 음주운전0.1을 초과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와 출입국상 불이익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기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향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관련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죠.
|
| 구분 | 내용 |
|---|---|
| 최종의견 |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
| 체류자격/국적 | F-4 중국 국적 외국인 |
|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 수사결과 |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약 40km 운전 |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0.1을 초과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었고, 운전 거리 역시 약 40km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시흥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됨에 따라 정식 공판으로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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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과 여부뿐만 아니라 한국 체류 기반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0.1을 초과한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분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에 따른 추방 불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 대응을 위해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출입국행정사가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한 행정심판 및 출국명령 취소, 유예와 같은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대응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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