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성공사례Success cas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이하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이라면 이 사건으로 인해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될 수 있어 많은 분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게다가 0.03%로 적발되었다면 기준치를 조금 넘은 수치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알맞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음주운전0.03벌금 적발 초기부터 선처를 받아내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0.03%벌금 위기였던 F4비자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비자를 연장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가볍게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도착하여 차량의 위치를 찾지 못하자, 의뢰인은 기사가 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된 차량을 약 아주 짧은 거리만큼 이동시켰죠.
그런데 마침 인근을 지나던 경찰관이 이 짧은 주행을 목격하고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음주운전 처벌 대상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0.03벌금위기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이 사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자 문제
형벌이 확정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사범 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주행 거리
차량을 움직인 거리가 4m로 매우 짧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셨죠.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뿐 아니라 전과기록으로 외국인 비자연장 거절 (CLCK!) |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죠.
우선 과거에 비슷한 법규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단속 기준인 0.03%에 턱걸이하는 낮은 수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도적인 운행이 아니라, 기사의 편의를 위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대리 기사를 돕기 위해 매우 짧은 구간만 운전한 상황임을 설명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러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동주와 출입국사범심사도 함께 무사히 통과하여 비자 연장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약식 벌금 200만원 선처 받고 F4비자 연장한 사례 (CLCK!) |
주취 운전은 단 몇 미터만 차를 움직였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운전대를 잡게 된 불가피한 경위나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구해볼 수 있죠.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 외국인분들이라면,
출국 명령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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