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한국 H-1 비자에서 취업비자 E-7 변경 완료 (워킹홀리데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0

[성공사례] 한국 H-1 비자에서 취업비자 E-7 변경 완료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H-1) 비자 상태에서 채용 조건을 검토한 결과, 출국 없이 E-7 취업비자로 변경에 성공했습니다. 직무·학력·연봉 등 요건을 사전 검토하고 절차를 설계한 것이 비자 변경 성패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한국 H-1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불리며, 단기 취업 목적 성격이 강합니다. 해당 비자로 체류하던 중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비자변경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E-7 비자로의 변경은 채용 제안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직무, 학력, 경력, 연봉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일본 국적 의뢰인이 한국에서 출국 없이 E-7 비자로 변경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서류 및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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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워킹홀리데이(H-1)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일본 국적 외국인이었습니다.



국내 체류 중 한 기업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취업비자(E-7) 로 변경을 희망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비자변경이 가능한지

  • 출국 후 비자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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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각 국가간 워킹홀리데이 협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일본 국적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비자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E-7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검토 도와드렸습니다.



  • 채용 직무가 E-7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의 학력 및 경력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 제시된 연봉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 고용계약서 및 회사 요건이 적절한지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위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비자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의 절차로 비자변경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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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사전 검토 결과 의뢰인의 조건이 E-7 비자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출국 없이 한국에서 E-7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서류 보완 및 정리, 고용계약서 검토, 출입국 절차 대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한국 H-1 비자에서 E-7 비자변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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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할 때,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변경 가능 여부

  • 출국 필요성

  • 직무 및 연봉 기준 등 충족 여부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비자변경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가능성 검토 + 서류 준비 + 절차 수립까지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 절차와 관련해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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