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인턴비자 취득 완료 외국인 유학생 (D2 → D10)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3

[성공사례] 인턴비자 취득 완료 외국인 유학생 (D2 → D10)



국내 대학 출신 특례(TOPIK 4급)를 활용해 D2에서 D10으로 신속히 변경함으로써, 기업은 최대 1년간 합법적으로 우수 인재의 업무 역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인턴 신고까지 완벽히 이행하여 불법고용에 대한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취업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하지만 학업을 위한 D2 비자에서 정식 취업 비자인 E7로 넘어가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인력을 즉시 채용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의 직무 역량을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턴비자(구직비자)인 D-10 비자인데요.



최근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한 의뢰인께서는 D2 비자 만료를 앞두고 국내 유수 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얻었으나 비자변경 절차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한편, 기업 측에서도 불법고용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 도움을 통해 D2비자에서 ▶️D10비자로 무사히 체류자격 변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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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전공과 관련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인턴 제의를 받았고, 향후 해당 기업에서 E7(특정활동) 비자로 전환하여 정식 채용될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학생 신분인 D2 비자 상태였기에 인턴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D10(구직)비자로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여 점수제 적용이 면제되는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특례 대상이었으나, 이를 입증하고 인턴 신고 절차까지 완벽히 마치기 위해 출입국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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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이번 체류자격 변경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비자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용 기업이 겪게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역시 사전에 최소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 맞춤형 서류 준비


의뢰인이 점수제 면제 특례자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국내 학위증명서와 TOPIK 성적표를 기반으로 한 입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공과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인턴 신고


D-10-1 비자 소지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의뢰인은 불법취업, 기업은 불법고용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신뢰 확보


외국인 유학생 채용 경험이 적은 기업 측에 D-10 비자의 실효성과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의뢰인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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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D-10 비자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인턴십 시작과 동시에 15일 이내 인턴 신고에 필요한 서류(통합신청서/인턴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와 외국인 개인 서류를 일괄적으로 정리해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적 결격 사유 없이 합법적으로 인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기업 또한 외국인 인재를 최대 1년간 채용하며 업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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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D-10 비자는 자유롭게 구직활동을 하거나 인턴십 채용 기회를 부여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E-7 비자로의 변경이 수월해질 수 있으나, 인턴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비자변경부터 인턴신고, 나아가 전문 취업 비자 변경까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세한 검토를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이며,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가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깊은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단위 비자 발급 대행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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