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이혼 국제부부 F6 -> E7 비자로 변경 성공 후 한국생활 유지
외국인배우자이혼 국제부부 F6 -> E7 비자로 변경 성공 후 한국생활 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부부생활은 국적과 상관없이 시작하기도 하며, 끝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배우자를 따라 머나먼 타국으로 넘어 온 경우에는 그저 둘의 마음이 끝난 것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결혼비자로 입국했어도 국제부부이혼으로 부부생활이 종료된다면 더이상 F6비자로 한국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한국인배우자 혼인을 통해 F6비자의 자격으로 살아가시던 중 외국인배우자이혼을 하게 되셨고, 한국에 계속 남아있기위해 E7 비자로 변경을 도와드려 계속 한국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국제부부이혼 후에도 한국에 남아 있으셔야 한다면 꼭 F-6-2, F-6-3 결혼비자가 아닌 다른 방안들도 있으며,
개인에게 맞는 비자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출입국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알맞은 비자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F6비자이혼, F-6-2, F-6-3 변경부터 영주권까지 가능할까?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7년 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을 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계셨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외국인배우자이혼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셨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국제부부이혼 과정을 밟고 있으며, 양육권 또한 한국인배우자에게 넘어갈 것이라 예상되어 F6계열의 비자로는 변경이 쉽지 않은 상태였죠.
결국 의뢰인은 고민 끝에 외국인배우자이혼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 F6비자연장 성공사례 - 불허, 외국인배우자이혼 문제 해결 |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외국인배우자이혼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며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의뢰인께서는 취업이 자유로운 F6비자를 활용하여 국내 전문직에 오래 종사하고 계셨기에 상담 끝에 E7비자로 변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회사에 재직 중이셨지만, 외국인배우자이혼으로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필요했기에 새로 작성을 도와드렸으며,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 확인서 등 E7비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여 신청한 끝에 의뢰인은 E7비자로 외국인배우자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죠.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배우자이혼은 혼인 관계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생활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처럼 본인의 경력, 직업, 생활 기반을 활용하여 E7 취업비자나 또는 재외동포비자 등 다른 선택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결혼비자 종료 이후에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비자 변경, 연장, 영주권 신청까지 맞춤으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