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위반 강제출국 취소소송 비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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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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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46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7조를 위반한 사람

2. 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14조제1, 14조의21, 15조제1, 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14조제3(14조의2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조제2, 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17조제1항ㆍ제2, 18, 20, 23, 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2. 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2. 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76조의4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10호의2, 11, 12, 12호의2, 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68 (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2. 89조의2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89조의2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의뢰한 것은 한국인 분이었습니다. 배우자를 대신해 상담을 하신 것이었는데요.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분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출입국사무소로 이송되어 외국인사무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출국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상당 기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고 국내에서 소송이 필요한 상황(전세사기, 임금체불)이라는 점을 공유 받았습니다. 추방될 시 전세사기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며 임금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동주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건 특징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적발된 때라면 의뢰인 분처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됩니다. 이후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이 나올 수 있으며, 특히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 처분까지 내려진다는 점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추방문제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및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구제까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먼저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이상, 체불임금은 1,0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 사유를 들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보호일시해제 신청 승인 및 강제출국 취소소송 승소


동주 변호인단은 우선 중국 국적의 의뢰인이 불법체류를 이유로 받게 된 행정처분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사범심사에서 받게 된 출국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 그 전에,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및 임금체불 사안이 입증되어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 방향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며 별도의 형사사건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2. 그 전에는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지에 출퇴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3. 연장 기간을 놓쳤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게 되면서 불법체류 단속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는 점

추후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연장 신청을 제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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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사범심사를 받고 추방되어 버리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인도적 사유를 들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범심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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