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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배달아르바이트 사범심사 방어 성공 D2 D-2비자- 경북 경산 /대구출입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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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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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배달아르바이트 사범심사 방어 성공 D2 D-2비자- 경북 경산 /대구출입국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자 자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취업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출입국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북 경산에 거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2 유학생의뢰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었지만, 무사히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읽어보신 후 지금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형량감경, 사범심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뢰인분들의 한국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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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3) 출입국관리법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4)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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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북 경산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제3자가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었고 사범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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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국 내에서 학업을 잘 마무리해야 했으며, 졸업 후에도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치 못하셨다고 합니다.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앞날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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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신속하게 대응 준비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학업 성적, 대학 생활 기록, 반성문 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취업이지만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였죠.


하지만 진심으로 불법취업 행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업에만 전념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된 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은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원하던 대학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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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배달 아르바이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의뢰인처럼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어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학업 성실도, 생활 기반, 반성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불법취업으로 체류 자격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분들을 위해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체류 자격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