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국외국인변호사 - 송도 부동산투자비자, 자금출처 입증 통해 F2 F-2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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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5본문
인천중국외국인변호사 - 송도 부동산투자비자, 자금출처 입증 통해 F2 F-2 발급 완료
송도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및 체류 수요가 꾸준히 있는 도시인데요. 고액의 자본금을 투자한다고 해서 곧바로 부동산투자비자 (F-2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투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인천 송도 지역에서 투자활동을 희망하는, 중국 국적 의뢰인의 부동산투자비자 (F-2비자) 발급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안정적인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분들께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으로, 송도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한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부동산투자비자 (F-2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자신청이 거절되었던 이력이 있었으며, 투자금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재신청부터 거절 대응 전반에 거쳐 원활한 진행을 원하셨는데요. 이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법률 대리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동주를 알게 되어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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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투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가 부족해 심사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결과를 받은 것이죠.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본국에서 오랜 기간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재무자료, 세금신고 내역, 은행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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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부동산투자비자 (F-2비자) 재신청 절차에서 의뢰인의 투자금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형성된 자금임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도 지역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부동산투자비자(F-2) 신청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투자비자는 투자금만 준비한다고 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투자금의 자금출처 입증이 관건이며,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가 협업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체류 자격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중국인 부동산투자비자(F-2) 발급이나 자금출처 입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