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예훼손/모욕죄고소, 무혐의 및 체류자격 유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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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2본문
외국인 명예훼손/모욕죄고소, 무혐의 및 체류자격 유지 성공사례
누구나 일상생활 또는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에서 비롯한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요. 도를 넘는 비난이 오가거나 갈등이 외부로 번질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외국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고소를 당했다면 사안에 따라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하여,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직장동료간 일어난 갈등이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입니다.
외국인 명예훼손 고소뿐만아니라 모욕죄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 관계로, 평소 업무 처리 방식 차이 및 근태 문제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술자리에서 고소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고소인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게 되었으나, 이후 메신저 대화에서 고소인에 대해 재차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에 고소인 측에서는 의뢰인의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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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체류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명예훼손적 표현이었는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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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변 동료가 고소인과의 관계를 물어 단순히 답변했을 뿐이라는 점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다는 점
▪️발언 내용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점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하여금 체류자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비자연장/체류자격 유지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및 사범심사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각 절차를 동시에 대비하며 의뢰인분들의 한국 생활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