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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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기업법인투자 D8 체류자격 연장 불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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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

본문

⬛ 비자 종류

 

D-8비자 / 기업투자비자 / 투자비자 / 외국인투자비자 / 한국투자이민 / 한국투자비자




 

⬛ 비자 특징


D8비자는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보통 C3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투자 및 서류 준비를 모두 완료하여 D-8비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전용심사대(FAST TRACK)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체류허가를 받게 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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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사업차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C3비자로 인해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불편하여 D8비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장 신청에서 불허 처분을 받게 되었고, 국내 체류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D8비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투자 경험이 없거나 법인을 이제 막 설립하는 등의 경우라면 D8비자 신청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처럼 연장 신청에서 불허가 되는 때라면 사업에 지장이 생겨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동주에서는 추가 투자가 어려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D8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였고 불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D8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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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에서 드리는 말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불허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전문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기업투자 자격 체류기간을 연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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