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벌금 300만 원이어도 강제출국? 체류허가 받은 중국국적 의뢰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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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4본문
중국국적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으나, 동주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을 감경받고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원에서 알게 된 한국인 지인을 통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동아리 모임을 마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음주단속에 걸리면서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학업이 끝나기까지는 대략 2년 정도 남은 터라 의뢰인은 거의 패닉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버렸고 결국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외국인음주운전벌금형 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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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어요.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벌금형 감경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외국인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출국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이미 500만 원의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감경받아야 했으며, 이어질 사범심사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는데요.
다행히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허가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학업을 계획대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300만 원을 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신속하게 경찰조사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