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적발 입국금지 받은 의뢰인, 입국규제해제 후 F6결혼비자로 한국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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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7본문
코로나 시기에 출국하지 못한 의뢰인은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서 입국금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동주의 조력을 받아 입국규제해제 신청을 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F6비자, 즉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결혼을 약속한 대한민국 국민과도 다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 비자 종류
F6비자, 결혼비자
⬛ 비자 특징
F6비자(결혼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혼 목적에 대한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경력이 있다거나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에는 F6비자 요건 미충족으로 비자불허 처분이 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에 출국을 하지 못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중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5년의 입국금지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입국규제해제 및 결혼비자(F6비자) 발급 완료
5년 입국금지처분에 대한 해제
우선 5년이 되기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당소에서는 입국금지해제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혼비자(F6비자) 발급으로 한국 재입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최소 1회 정도는 비자 불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결혼의 목적 및 진정성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불허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불허 처분이 나올 때마다 6개월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주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F6비자(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의뢰인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동주에서 드리는 말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적발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소에 구금되었다고 곧바로 출국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국금지처분 기간동안은 한국으로 재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입국금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별도로 신청해 한국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당연히 비자는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비자, F6비자를 발급받아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