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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비자, 외국인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비자연장 성공한 사례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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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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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비자, 외국인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비자연장 성공한 사례 - 법무법인 동주


F4 비자를 가진 미국 국적의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 및 사범심사 통과로 음주운전비자 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2%라는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추방을 면하고 체류 자격을 유지한 의뢰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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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그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사범심사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비자 사건에서 선처를 받지 못할 시 강제퇴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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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44세 남성으로, F4 비자를 소지한 채 한국에서 외국계 제조기업의 현장관리자로 재직하며 4년째 체류 중이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가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죠. 사건은 송파구 인근에서 회식 후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음주단속 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더불어 앞서 정차 중인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은 타박상 진단을 받아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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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징


  •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사고를 인정하고 사고 직후 경찰에 협조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외국인교통사고까지 수반되어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자로 통보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음주운전비자연장 불허 및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이 한국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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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께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반성문 및 자필 사과문을 신속하게 제출하여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조율에 참여했습니다.

  3. 한국인 가족의 탄원서 및 체류 필요성 소명자료를 사범심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대응 결과, 검찰 단계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사범심사 기준상 추방 대상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조율된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의뢰인이 한국에서의 가정과 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받아 비자 연장을 허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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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처럼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사건은 체류자격과 직결되며, 출입국 측에서는 형의 경중보다도 "위험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외국인교통사고까지 동반되었다면 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응 경험상, 경찰조사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체류 유지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국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음주운전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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