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사무소 구금, 외국인입국금지 걱정된다면 가족 친구 지인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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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2본문
수원출입국사무소 구금, 외국인입국금지 걱정된다면 가족 친구 지인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래와 같은 비자를 가지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 형사사건 등으로 인해 수원출입국사무소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4 재외동포비자 및 F1 가족초청(방문동거) 비자
F5 영주권비자
F6 결혼비자
D2 유학비자
D8 투자비자 및 E7 전문직종비자
당사자가 연락을 남기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이나 친구, 지인분들께서 대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강제퇴거 명령이나 외국인입국금지 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1)형사절차 및 재판, (2)사범심사, (3)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해 드리고 있으니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추방 이후 외국인입국금지 처분 받게 된다면? ⬛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청구 사례 미리보기 ⬛ 당사자를 대신해 전문가와 함께 구제 방법 찾아보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제68조에 각각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지난 5년간 누적 벌금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추방 사유인데요.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는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강제추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추방 처분과 더불어 외국인보호소 구금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모두 아시겠지만 수원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7일 이내로 불복해야 해당 처분에 대해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법정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친구/지인분들께서는 전문가에게 절차 관련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국외추방과 더불어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처분은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기간은 사건의 경중, 전과 이력, 불법체류기간, 결혼 사실 및 부양가족 유무, 인도적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입국금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최소 1년부터 최대 영구적으로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이나 불법체류 사실로 인해 수원출입국사무소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범심사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출입국담당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와 입국금지 기간에 대해 조율하거나 향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등 자세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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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자격(F-2) 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 국적 A씨는 폭행·상해·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뒤 출소했는데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송환 시점까지 보호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인 A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난민법 위반 사항을 심사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이유 등을 들어 A씨 측은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강제추방명령은 난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강제추방명령 자체가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강제추방이나 보호소 구금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요.
수원출입국사무소의 제재에 불복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당사자가 이미 수원출입국사무소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라면 외부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접수된 사안을 확인해 보면 당사자를 대신하여 가족이나 친구, 지인, 직장동료분들께서 형사사건 및 불법체류 등과 관련해 문의 남겨주고 계시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구금 중인 당사자는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출입국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한국 체류 필요성 및 강제추방명령의 부당함 등을 소명하여 강제퇴거취소소송 제기
- 수원출입국사무소와 합의하여 강제추방 후 재입국 일정 조율
여러 가능성을 두고 대응한다면 추방 이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의 판단으로 강제추방, 출국명령, 외국인입국금지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와 연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서 본 사안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수임한 순간부터 외국인분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행정소송 및 입국금지 처분에 대한 대응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