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등록, D8비자 법인 신청안내와 F2/F5 영주권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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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7본문
외국인투자기업등록, D8비자 법인 신청안내와 F2/F5 영주권을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D8비자는 대한민국에서 투자법인을 설립 또는 이미 존재하는 국내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 비자입니다.
그런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투자금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자본만 있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투자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설명하고 이를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할 지 증빙 자료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 지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투자자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에 맞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진단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조력
비자 신청 준비 작성
비자 불허 대응
INDEX ⬛ 외국인투자기업등록과 D-8비자 발급 절차 ⬛ 외국인투자법인, 비자 신청 시 필수 확인 ⬛ 투자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원하신다면,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과 D-8비자 발급 절차
가장 먼저 D8비자의 각 유형을 확인한 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할 것이며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D-8-1 법인투자 | 한국에서 외국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D-8-2 벤처기업인증자 |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에게 발급됩니다. |
■ D-8-3 기존한국법인에 지분투자 |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임원이나 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D-8-4 기술 기반 창업 | 특허, 저작권,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가 해당됩니다. |
일반적으로 D8비자 투자금은 1억 원 이상이 기준이 되며, 그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죠.
D8비자 신청 과정은 보통 아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①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전용계좌 개설
② 투자자금 송금
③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발급
④ 사무실 확보
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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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법인, 비자 신청 시 필수 확인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후 한국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증빙입니다. D8비자는 합법적인 경로로 정당히 취득한 자금임을 정확히 입증해야만 하죠.
또한, 투자금은 제3자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한국 법인 계좌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D8비자 투자금 사용과 법인 운영 계획 목적 역시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인 D-8비자 신청 단계에서는
투자자 명의와 입금자명의 일치
은행 송금 증빙 서류 모두 제출
투자금 사용 목적을 뒷받침할 사업계획서 준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D8비자를 준비하셔야 안전하게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지켜야 할 사항은 있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입국변호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투자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원하신다면,
외국인투자자분들 중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통해 더욱더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투자자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투자이민제도입니다.
투자이민은 일정 금액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면 F-2거주비자를 부여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F-5영주권 자격까지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투자이민제는 D8비자처럼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광 휴양 개발 지역이나 공공사업 펀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해당 자격이 주어지고 있죠.
D8비자가 사업 운영 중심이라면, 투자이민제도는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 외에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D8비자 외에도 투자이민을 통한 F-2/F-5 비자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한국투자이민(부동산/관광휴양시설) 제도, F-2비자 취득 후 F-5 영주권까지 |
D8비자 투자비자는 사업성이 있으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준비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한다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죠
법무법인 동주는 D8비자 신청 시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불허 요소들을 모두 점검하고 안전하게 준비 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