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이혼, 가정폭력 원인일 때 외국인 배우자 한국에 남아있으려면
국제부부이혼, 가정폭력 원인일 때 외국인 배우자 한국에 남아있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분들 중에는 결혼생활이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울 정도의 가정폭력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도 많은 외국인배우자분들이 폭력을 문제로 다문화가정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F6 결혼이민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게 되면, 비자 요건이 사라져 체류 자격 자체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국제부부이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 즉 가정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체류 자격해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지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국제이혼, 출입국, 체류 변경 문제에서 외국인 피해자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INDEX ⬛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일반적인 이혼이 아닙니다 ⬛ 한국에 남기 위해서는 귀책 사유 입증이 중요 ⬛ 출입국 변호사와 폭력 피해 입증 후 체류 유지 성공 |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일반적인 이혼이 아닙니다
F6비자는 한국인과의 결혼이 성사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제부부이혼을 하게 되면 비자 연장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국제부부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결혼이민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학대, 외도 등 귀책사유로 국제부부이혼을 하게된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해야하는 경우
즉,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니라,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국제부부이혼에 이르렀다면 피해자인 외국인배우자는 보호 차원에서 체류 연장 또는 변경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남기 위해서는 귀책 사유 입증이 중요
그러나, 아무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당했다는 진술 하나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근거와 증거를 통해 폭력이 실제로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제부부이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상해 진단서, 사진, 병원 기록
경찰 신고/출동 내역
폭언/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음, 카카오톡 대화
주변인 진술서 등
이런 자료들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 인해 가정폭력이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 판결문을 근거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2025 버전 국제이혼절차와 외국인 소송 / 협의/ 가정폭력 F6 배우자비자 변경은? (CLCK!) |
⬛출입국 변호사와 폭력 피해 입증 후 체류 유지 성공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이혼 후에도 비자를 변경하는데 성공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던 외국인배우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견디다 결국 국제부부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였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씩 확보하며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출입국에 소명했습니다.
경찰 신고기록, 병원 진단서, 폭언이 담긴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협의로 인한 국제부부이혼이 아닌 한국인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가정폭력이혼임을 입증한 것이죠.
그 결과, 의뢰인은 F-6-3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배우자이혼 국제부부 F6 -> E7 비자로 변경 성공 후 한국생활 유지 (CLCK!) |
⬛ 맺음말
이처럼 가정폭력이혼 피해자인 외국인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비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혼은 감정적, 법적 부담이 모두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지요.
게다가 낯선 나라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외국인배우자에게는 언어 문제와 국제부부이혼 후 비자 변경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더욱더 대응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럴 땐 출입국 행정사/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 외국인배우자분들을 위해 출입국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