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KOR] 외국인유학생(D2·D4비자)은 반드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뒤 허용된 시간과 업종 내에서만 아르바이트할 수 있으며, 무허가 불법알바·불법취업 시 범칙금·비자연장 불허·출국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고용한 사업주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범칙금 및 고용 제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행정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범심사와 비자 문제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 International students holding D-2 or D-4 visas in Korea must obtain permission for activities outside their visa status and may only work within the permitted hours and job categories. Unauthorized part-time work or illegal employment may result in fines, visa extension denial, or departure orders. Employers who illegally hire foreign students may also face penalties and employment restriction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spond to immigration investigations and visa-related issues with the assistance of immigration specialists and legal professionals.
[CHI] 持D-2(留学)或D-4(研修)签证的外国留学生,必须事先取得“资格外活动许可”,并在允许的时间及行业范围内兼职。未经许可从事非法打工或非法就业时,可能面临罚款、签证延期被拒、限期出境等不利后果。非法雇佣外国留学生的雇主,同样可能因违反《出入境管理法》而受到罚款及外国人雇佣限制处分。因此,应在出入境行政士及专业律师协助下,共同应对出入境审查及签证问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유학생알바 : 허가 없이 불법알바, 불법취업
고용주 : 활동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알바 불법고용
D2, D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출입국행정사 통한 대행
한국에서 생활 중인 외국인유학생 분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학업을 목적으로 유학비자를 취득했고, 잘 다니고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따로 출입국외국인청에 허가받지 않고 외국인유학생알바를 하게 되면 1) 외국인, 2) 그 외국인을 불법채용한 고용주 모두 처벌 받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정해진 시가 만큼만 외국인알바, D2비자알바를 하셔야 하며 부득이하게 불법알바, 불법취업/고용으로 사범심사를 받을 위기라면 출입국행정사 및 출입국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해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교에도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원하던 대로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행정사, 그리고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상담 및 사범심사, 재입국 관련하여 절차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출입국사무소에 단속되신 분
외국인유학생 사범심사 위기
불법고용, 불법취업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문제되고 있는 고용주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수 ⬛ 불법알바, 불법고용 시 받게 되는 불이익 ⬛ 임금체불은 또 다른 문제, 외국인알바 월급 ⬛ 불법취업 적발된 외국인 비자연장 사례 |
아직도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유학생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몽골, 일본, 미국 국적의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국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다수의 ▶️외국인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을 하면서 D2비자알바로 생활비를 벌고,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여 안정을 찾아가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출입국행정사를 통해서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D2비자(유학비자)와 D4비자(연수비자)는 일정 수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불법알바에 해당하여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신청 절차를 살펴볼까요?
어느 정도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학교 측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은 뒤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어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외국인알바 가능 시간이 10~20시간으로 차이가 납니다. 석사는 15~30시간 정도로 차이가 나기도 하죠.
또한 D4비자의 경우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알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위에서 살펴본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외국인유학생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 허용범위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D2비자알바, D4비자알바로 취업 가능한 곳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업무나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활동이어야 하며, 국적에 따라 언어 관련 개인 과외를 하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불법알바에 해당하니 조심하세요.
또 택배기사, E계열 전문분야 취업, 건설업, 유흥업소, 마사지, 안마, 클럽, 공장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알바, 불법고용, 불법취업에 해당하여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단속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알바를 했거나, 허용되지 않은 곳에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유학생은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 기간에 따라 범칙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이라 해도 200만 원, 1년이 넘으면 1,000만 원, 5년이 넘으면 2,500만 원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최대 3,000만 원이 나오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범칙금이 높게 나올 시에는 강제퇴거나 비자연장 불허까지 나올 수 있다 보니 꽤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1명의 외국인유학생을 불법고용하여 2개월 일을 시켰다, 라고 한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300만 원의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즉, 최소 300만 원의 범칙금을 시작으로 불법고용인원, 기간에 따라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11명부터는 기간에 따라서만 범칙금이 달라지고 최대 3,000만 원까지 범칙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알바와 같은 문제는 외국인유학생 당사자에게 학업 중지, 비자연장 불허와 같은 불이익뿐 아니라 임금체불이라는 현실적인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알바를 하고 있으니, 약속한 월급에서 덜 주겠다
불법고용, 불법취업 적발로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니 근로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별도의 근로기준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외국인유학생이 불법알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만큼의 급여를 정산해야 하지요.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에는 출입국관리법위반 외에 또다른 형사, 민사상의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은 외국인유학생의 불법알바와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유학생알바에 따른 출입국외국인청 적발 사건뿐만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장기체류중인 외국인분들의 불법취업 사건도 맡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일하던 곳에서 잘리게 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2-3년 동안 불법알바를 하다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제취업이 어려운 비자였거든요.
이에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후 출국명령을 통해 본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에 동주 출입국행정사는 사범심사 대응을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전략을 세웠고,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함께 출석하여 인도적 사유가 있음을 입증한 바 의뢰인은 범칙금 감경과 함께 비자연장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외국인유학생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장기체류 중인 분들 역시 시간제 취업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이때 불법알바, 불법취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출입국외국인청 단속에 적발되면서 사범심사가 열릴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출국명령과 같은 강제추방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면 출입국행정사, 출입국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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