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소송 중인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형사 재판 중 비자 연장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7

소송 중인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형사 재판 중 비자 연장하려면?



[KOR] 소송·형사 재판 중이라도 기존 비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하며, 필요 시 G-1-3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내용과 처벌 가능성에 따라 사범심사 및 강제출국 위험이 있어, 초기 대응과 출입국 전략 수립이 체류 유지의 핵심입니다.


[ENG] Even during ongoing litigation or criminal proceedings, visa extension may be granted if the original visa requirements are still met, or the status may be changed to G-1-3 for lawful stay. Howev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offense and potential penalties, immigration review and deportation risks may arise, making early 대응 and a strategic approach essential.


[CHI] 在诉讼或刑事审判进行期间,如仍符合原有签证条件,可申请延期,或变更为G-1-3签证以合法继续停留。 但根据犯罪性质及处罚结果,可能面临出入境审查及强制出境风险,因此及早应对并制定出入境策略至关重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비자가 곧 만료됩니다. 소송 중인 외국인인데 출국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이라면 체류기간연장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취업이나 학업 등 체류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비자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중인 외국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기존 비자연장 또는 C-1-3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출입국전문변호사를 통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로 구성되어 있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입니다.



민/형사 사건 대응과 더불어 ▶️체류기간연장 문제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비자 만료 시점에서 어떤 체류자격으로 소송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절차에 대한 다양한 업무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중인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형사 재판 중 비자 연장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소송 중인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형사 재판 중 비자 연장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INDEX

⬛ 형사 재판 중에도 기존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

⬛ G-1-3(소송 진행 중 체류)로 변경하는 경우

⬛ 출입국 당국에서 검토하는 실무 판단 기준

⬛ 비자연장과 사범심사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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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재판 중에도 기존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


민/형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해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비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연장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출입국 당국은 ‘소송/재판 중’ 이라는 사유만으로 연장을 거절하지 않고, 체류 목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정해진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연장이 승인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다만 형사 사건의 내용, 처벌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자연장보다 심사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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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3(소송 진행 중 체류)로 변경하는 경우


G-1-3 비자는 소송 진행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형사 재판 또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르며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G-1-3 비자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존 비자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퇴사, 휴학 등)

(2) 형사 사건으로 인해 기존 비자 연장 승인 가능성이 낮은 경우

(3) 재판 종료까지 국내 체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이때 G-1-3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 ▶️민/형사소송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 등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민사소송 진행 중인 자

▷ 각종 형사 소송 중인 자

  • 구속 취소 후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 진행 중

  • 보석허가 후 공판 진행 중

  • 구속적부심사 후 석방되어 공판 진행 중

  • 집행유예 받고 항소, 상고 중

▷ 각종 가사, 행정 소송 중인 자



민/형사 소송 종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소송 수행을 위한 체류 목적의 G-1-3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체류허가기간은 6개월 이내며,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1회에 한해 6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G-1-3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변경 목적을 확실히 소명하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소장 사본, 소송 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사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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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당국에서 검토하는 실무 판단 기준


출입국사무소는 소송/재판 진행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비자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판 출석 필요성 및 지속성

▷ 국내 생활 기반 (가족, 직장, 거주지 등)

▷ 범죄 유형 및 중대성

▷ 재범 가능성 및 사회적 위험성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비자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체류 허가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여부가 다시 판단되기 때문에 비자연장 전략과 사범심사 구제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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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연장과 사범심사의 연관성


많은 분들께서 형사 사건과 비자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결과를 받는가에 따라 향후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반대로 체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따라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지’ 만 고민하기보단, 아래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민/형사 절차 대응

▷ 체류 필요성 입증 자료 준비

▷ 사범심사 대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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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소송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은 민/형사 사건 결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자 문제부터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G-1-3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신중히 선택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체류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초반부터 소송 및 출입국 절차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재판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여 민형사 소송부터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사범심사 대응까지 전과정에 대한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이거나 비자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 전문가와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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