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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매거진MAGAZINE
[KOR] 외국인근로자도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 인정이나 진정·형사고소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강제퇴거·출국 상황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임금체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NG] Foreign workers are also protec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unpaid wages, and unfair dismissal, and they may respond through industrial accident claims, labor complaints, or criminal charges.
Even undocumented immigrants have the right to claim unpaid wages and severance pay if they actually provided labor, and they may still pursue wage claims through a lawyer even during deportation or departure procedures.
[CHI] 外国劳动者同样受到《劳动基准法》保护,对于职场霸凌、拖欠工资、不当解雇等问题,可以通过工伤认定、劳动监察申诉或刑事控告等方式维权。
即使属于非法滞留人员,只要实际提供了劳动,也依法享有要求支付工资及退职金(遣散费)的权利;即便面临强制遣返或已经离境,也可以委托律师继续追讨被拖欠的工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유학을 온 뒤 구직비자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장기체류를 하시거나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로 입국하여 일자리를 얻은 외국인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한국 내에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외국인직장내괴롭힘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임금체불 문제까지 함께 늘어나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등 여러 법에서 외국인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해결책에 대해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할까 봐, 이직이 어려워질까 봐, 한국에서 쫓겨날까 봐 등등 여러 걱정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세요.
출입국, 비자 문제 등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 동주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INDEX ⬛ 지게차 외국인근로자 직장내괴롭힘 사건 ⬛ 외국인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해결방법은 ⬛ 임금체불 대응 방안 |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야 있겠지만, 이후에 비자 연장이나 이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직장내괴롭힘, 외국인임금체불 문제를 그냥 두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 동시에 외국인임금체불 청구, 직장내괴롭힘 피해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해요.
얼마 전,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를 지게차에 묶어놓고 옮기면서 외국인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100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외국인직장내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환경은 개선이 될 예정이며, 해당 영상에서의 지게차 운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모두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용자(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을 할 시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이렇게 회사에 외국인직장내괴롭힘 사안을 신고할 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불리한 처우를 할 시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외국인직장내괴롭힘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 등의 금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E9, 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장을 변경해야 할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산업재해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직장내괴롭힘과 함께 문제되곤 하는 게 바로 외국인임금체불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임금체불 지급 요구(진정 신청)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 요구(형사고소)
두 번째 방법인 형사고소는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끝난 뒤 강제집행 등을 통해 외국인임금체불 금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불법취업을 하게 된다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적발 대상이 되어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불법체류자이긴 했지만 정당하게 근로를 했는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임금체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보호소에 있거나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시 불법체류자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면 외국인임금체불 소송을 근거로 하여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출국명령/강제퇴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다면 외국인임금체불 사건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에 있어도, 해외에 있어도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재해임을 주장하며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어요.
또한 받지 못한 외국인임금체불 건이 있다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지 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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