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비자발급 및 신청, 연장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음주운전약식기소벌금형 300만 원 이상이 나왔거나 집행유예 등 선고를 받게 되면서 사범심사로 비자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출입국전문,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음주운전약식기소가 되면서 법원에서 음주운전약식기소벌금형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출입국 사범심사가 반드시 이어지게 되고, 잘못 대응할 시 비자연장이 불허되거나 강제출국 명령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음주운전약식기소로 벌금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
음주운전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 |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해야 하는 경우 |
법무법인 동주는 위 상황에 처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에서 출국을 해도 괜찮으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300만원 이상이면 왜 위험한가요? ⬛재범 외국인, 음주운전약식명령 벌금 500, 700 , 1000만원까지? ⬛처벌 확정 이후 사범심사, 그리고 비자연장 문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할까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초범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벌금형 300만원 이상이 나올지를 판단해야 해요.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초범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몇인지에 따라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0.03%~0.08% 수치가 나왔다면 벌금500만원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0.03%은 술 한두잔 마신 정도이므로, 조금만 마셨다 한들 이로 인해 적발된다면 음주운전약식기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내국인에게는 벌금 내면 사건이 끝난다는 인식이 강한데, 외국인은 다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벌금300만원 이상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음주운전약식명령 이후 진행될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구하지 못한다면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음주운전약식기소가 나온 분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사범심사 준비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많이들 문의하시는 편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교통사고 음주 뺑소니 F5 F4 영주권 형사처벌 받고 추방? (CLCK!) |
초범도 벌금300만원 넘게 나오기도 하는데, 두 번 세 번 걸린 때라면?
이미 사범심사에서 경고처리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텐데,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외국인이라면 음주운전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 7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 가까이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0.08~0.2% 수치일 경우 500~1,000만 원 벌금,
0.2% 수치 이상일 경우 1,000~2,000만 원 벌금
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때라면 음주운전약식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꽤 세게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규모 등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실형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비자연장이나 체류연장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음주운전약식명령이나 재판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사회적 정착 기반,
가족관계,
성실히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동주에서는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 음주운전약식기소가 되면서 음주운전약식명령 벌금형 700만원을 받은 외국인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체류허가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없었던 때라면 보통은 음주운전약식기소가 될 것이고 음주운전약식명령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외국인은 사실 이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약식명령 또는 법원 판결문 등 서류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되면서 서울, 수원, 인천, 부산 등 각 출입국청에서 사범심사 출석을 요구할테니 말입니다.
이때 외국인은 사범심사에서 본인의 체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야만 외국인비자연장을 할 수 있으며,
아무 준비 없이 사범심사에 출석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출입국 담당자는 비자연장 불허 또는 강제퇴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특히 구직비자나 유학비자(D2, D4), 재외동포(F4), 영주권(F5), 결혼비자(F6), 취업비자(E7, E9 등), 투자비자(D8)와 같은 체류자격에 따라 불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대응해 나가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음주운전0.09 외국인, 벌금형 선처 및 면허구제 (CLCK!) |
한편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0.03%부터는 면허정지, 0.08%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음주운전약식기소, 집행유예 등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건은 따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10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처분이며,
면허취소의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을 받거나 결격기간 이후 새롭게 재취득을 위한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고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시 수치가 몇이었는지,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해주시면 동주에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외국인인 것을 들킬까봐 혹은 재범인 것이 알려져 사범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뺑소니, 무면허운전까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웬만하면 수사에 협조하시길 바라며,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분들은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을 진행하시어 진술 방향성 및 사범심사 대책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음주운전약식기소 및 음주운전약식명령, 집행유예 등 처벌 이후 사범심사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문의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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