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성범죄 칼럼3] 성인미성년자연애 원어민 강사,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처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3

[외국인 성범죄 칼럼3] 성인미성년자연애 원어민 강사,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처벌?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 강사의 경우 비자취소와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범심사를 통한 체류자격 문제까지 발생하므로, 초기 대응과 합의·증거 확보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영어학원이나 과외 현장에서 외국인, 원어민 영어 강사와 미성년자 학생 간의 접촉이 문제되곤 합니다. 특히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하다가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으로 번지기도 하죠.


 

단순한 스킨십이나 친근한 표현이라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13세~16세 미만의 아동이었다면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요.


 

<법무법인 동주 업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6살 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 강요 집행유예 선처

  • 합의 하에 성관계, 돈을 주지 않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17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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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미성년자에게 스킨십, 포옹 등 터치를 했다면

⬛ 16세 이상이라면 경위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

⬛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비자취소 위험

⬛ 사범심사 : 어떻게 해야 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에게 스킨십, 포옹 등 터치를 했다면


외국인 원어민 강사나 과외 교사들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친밀감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원어민 강사에,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함께 하다 보면 성인미성년자연애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여기서 피해자가 13세~16세 미만의 아이라면, 스킨십을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동의를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아동청소년강제추행으로 간주됩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포옹하거나,

뽀뽀하거나,

손, 팔, 허리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


 

이 모두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미성년자, 아동청소년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의 권력 불균형에 의한 것일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했던 것인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공유를 해주셔야 동주에서 적극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을 껴안고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원어민 강사가 있었는데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에 비해서는 선처를 받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16세 이상이라면 경위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


청소년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아동청소년의제강제추행 사건은 13세~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3~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미성년자연애이든 강제추행이든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하다가 관계가 깊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제를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인미성년자교제 정황이 파악된다 하더라도 학생과 교사, 과외 원어민 등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차이가 있는 관계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비자취소 위험


한 영어유치원에서는 미국인 원어민 강사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요.  해당 외국인은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도 아니었다 보니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강제퇴거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비자 박탈

재입국금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성인미성년자연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상대가 미성년자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조사 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 이후 사범심사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행정사가 함께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사범심사 : 어떻게 해야 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우선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하고 있는 사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해야 하죠.


 

또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감정 교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데요. 단순 애정 표현임을 강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해보아야 하며 반성문, 사회봉사활동 내역 등 선처자료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미성년자연애에서 비롯된 추행사건이거나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의제강제추행 혐의의 사건이라면 무조건 사범심사를 받게 되실 텐데요.


 

여기에서 비자유지, 한국체류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외국인 강사나 원어민 과외 교사분들은 한국의 성범죄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아직 낯선 게 많으실 수 있겠죠.


 

친밀감 표현이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어져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학생의 애정표현이 지속되어 서로 좋은 감정이 있다고 믿고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한 것인데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성범죄 사건을 대응해 나가야 한국체류를 지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형사사건과 사범심사 모두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동주 행정사,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