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일손이 부족한데 직원으로 쓸 사람이 부족할 때, 고용허가제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고민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환경 문제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불법체류자고용,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은 ‘걸리지 않을 때까지만’ 장점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 외국인분들이 직접 문의를 주시는 것도 많고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불법체류자고용 및 직업알선, 소개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가 문제되면서 인력사무소, 사업체 운영 중인 대표님들 역시 상담 요청을 많이 해주십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먼저 아래에서 말씀드릴 텐데,
직접 얼굴 보며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유선상으로나마 상담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곧바로 상담 요청 남겨주셔도 됩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색인 ⬛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관리는 필수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 불법체류자고용 시 불이익 ⬛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방법 |
현재 E9비자 또는 H2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셨을 텐데요.
고용 당시와 계약 내용이 달라졌다거나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등이라면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자고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변동 신고
다음의 경우라면 고용변동에 해당하므로,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5일 내로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변경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다음의 상황에 처했다면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같이 보면 좋은 글 : 공문서위조형량 외국인, 고용주 영주증, 교육이수증 등 허위서류 제출했다면 (CLCK!) |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외국인 구인절차 또는 특례외국인 고용을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나서 고용제한 또는 고용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3년 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제한이 걸리거나 고용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또다시 일손부족으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으로 적발된다면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엮이게 되기 때문에
범칙금은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은 사업주에게도 외국인 당사자에게도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변수가 생기기도 하죠.
예컨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 했던 건데 불법체류자고용이라면서 적발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인 건 알지만 해당 외국인이 일을 너무 잘 해서 회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불법체류 문제가 엮이게 되면,
외국인 당사자는 보호소에 구금된 이후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으며 추후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제한, 고용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할 시에는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하지요.
여러모로 후폭풍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진행하셔야 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선처 및 고용허가 취소,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을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 불법 고용 벌금 위기, 출입국변호사 도움으로 감경 성공 사례 (CLCK!)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과하다거나 이러한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을 받게 되었으니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을 해 달라 주장을 하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고용법 위반 등으로 고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일수 감경을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의견제출로 감경을 받지 못했다거나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면 행정소송까지 고려해 보심이 좋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을 고민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을 시도하고 유지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이제 막 외국인노동자 채용을 시작하셨거나 불법체류자고용 건으로 조사가 시작되면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외국인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에 대한 처분 감경, 취소가 필요하신 분들,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업주 분들
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횡령초범, 외국인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26.0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 투약 양성나온 외국인 강제출국 되나요
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