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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비자트랙, 거주(F-2) 자격부터 영주(F-5) 및 귀화까지 지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1

K-STAR비자트랙, 거주(F-2) 자격부터 영주(F-5) 및 귀화까지 지원


K-STAR비자트랙은 국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우수 인재에게 거주(F-2) 비자 발급과 영주(F-5)·귀화까지 이어지는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나 허위 서류 제출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나 신청 과정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작년 12월, K-STAR비자트랙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현판 및 지정증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K-STAR비자트랙’ 에 대해 한번쯤 접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visa track]



국내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취업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2 거주비자를 발급받고, 향후 F-5 영주비자 및 특별귀화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K-STAR비자트랙 제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행정사와 함께하는 곳으로, 비자신청/변경/연장/거절 대응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거주 및 영주비자, 귀화신청 과정까지 일괄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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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K-STAR비자트랙,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 K-STAR비자트랙 현황 및 향후 계획

⬛ K-STAR 거주자격 (F-2-7S)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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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TAR비자트랙,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 K-STAR비자트랙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일반대학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올해붙처 총 32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될 방침입니다.



기존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하대팍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로 확대되었습니다.   



상기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수 연구 인재 유치 규모가 약 5~6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간 약 100명 수준)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E7비자변경, D2유학생 -> E7취업비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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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TAR비자트랙 현황 및 향후 계획


2023년 1월부터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 시행되었습니다. 고급 연구인재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석·박사 지위에 준하는 우수인재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여, 영주권 취득 소요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영주권 취득 기간은 6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실적을 입증할 경우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 취득까지 가능해 동반가족까지 한국 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죠.



2025년 10월 기준, F-2-7S(거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322명으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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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TAR 거주자격 (F-2-7S) 신청 시 주의사항


K-STAR 거주자격을 취득하려면 지원서, 지도교수 추천서, 일반추천서, 연구 실적 또는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결격사유 자가점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한 서류에 허위·과장된 내용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추천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이력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F-2-7S 비자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로 인해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소명 자료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거절 사유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 자문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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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비자트랙 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거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요건, 법 위반 이력 등을 면밀히 살피길 바라며, 비자신청 및 연장, 거절 대응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행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