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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매거진MAGAZINE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하며, 초범이라도 소액 절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4 재외동포 비자,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은 절도 사건이 비자연장이나 F-5 영주권 신청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저희에게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소액 훔쳤는데 처벌 대상일까요?’, ‘자녀(외국인)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연락을 남겨주시는 이유는 비자연장과 향후 영주권신청이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죄’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소액 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 해도 형사사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INDEX ⬛ 절도죄 처벌 기준 ⬛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 ⬛ 동종전과 없는 초범도 처벌 대상? ⬛ 경찰조사 주의사항 |
단순 절도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29조가 성립할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 소액
- 미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에 세분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벌였다면 야간주건침입절도죄(10년 이하 징역),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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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갖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수도 있으나, 의도치 않게 절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실수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잘못 배송된 택배를 임의로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
-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가져왔으나 다시 돌려주지 않은 경우
CCTV 및 목격자 진술, 결제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절도죄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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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은 초범이라고 해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 해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기소유예, 벌금형과 같은 ‘선처’ 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계획된 사건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 피해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 절도죄합의를 진행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충분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고 가져갔다’, ‘금방 쓰고 다시 돌려주려고 했다’ 와 같은 표현은, 절도 사건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어떤 경위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 절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 물건을 반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 절도죄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고, 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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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계열 중에서도 특히 F4, F6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은 주기적으로 비자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절도 사건으로 당장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향후 영주권신청 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일 텐데요. 경찰조사를 받게 된 시점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진술 전략을 세우고, 출입국 사범심사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이유(가족관계 및 경제활동, 생활 기반 등) 을 주장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가볍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 벌금형 등 선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절도죄처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 절도죄합의를 진행하고, 비자연장 및 영주권신청 절차까지 신중히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절도 사건, 저희법무법인 동주에서 형사 절차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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