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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부가 전문대 유학생을 지역 중소기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정요건 면제·취업시간 확대·E-7-M 취업비자 발급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당 학과 졸업 후 E-7-M 비자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거주(F-2) 비자 신청도 가능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취업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부는 일정 수준 이상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각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대학 내 유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를 시범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금번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입학 요건 중 재정능력 요건 면제 (단, TOPIK 3급 이상 취득)
▶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35시간 확대
▶ 취업 및 체류지원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TOPIK 5급 취득, 적정 임금으로 고용계약 체결 시 E-7-M 비자 발급)
▶ 거주자격 신청 가능 (단, E-7-M 비자로 5년 이상 취업활동 또는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
국내 전문대에서 학업활동을 하고 있는 유학생분들께서는 E-7-M 및 거주비자 신청 시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시범사업 개요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시 혜택 ⬛ 향후 취업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저임금 단순노무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초청하는 대신 국내 전문대학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제조업 분야 구인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력은 국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E-7-M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7-M (K-CORE, 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 비자
: 국내 전문대에서 한국어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 유형
시범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 약 2년간 실시되며 성과평가를 통해 기간연장 및 정규 사업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국내 타대학에서의 유학생 편입
동일대학 유학생의 전과 허용
어학연수생(D-4) → 유학생(D-2) 자격변경
단,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1 이상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2,000만원,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1,600만원 재정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연장 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전문대 유학생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TOPIK 요건 충족, 전공관련 업체와 고용계약 체결 시 E-7-M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생이 E-7-M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활동을 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거주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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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고시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이후 E-7-M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재학 중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취업비자 신청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불법취업
▶ 불법체류
▶ 전과 이력 등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 문제인데요. 실제 위와 같은 이유로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되어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불법취업/불법체류 적발 및 형사사건 연루 즉시 법률 대리인과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응 시점을 놓쳐 E-7-M 취업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사범심사에서 사건 경위, 처분 결과, 취업비자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 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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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비자가 필요한데, E-7-M E7M비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국내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2 거주비자까지 취득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활 중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비자신청 시 어려움이 생긴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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