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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숙련기능인력) E9연장, 면허정지/취소 - 음주운전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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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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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숙련기능인력) E9연장, 면허정지/취소 - 음주운전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현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거나, ②한국에서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죠.



이러한 내용은 E-7-4비자 또는 E9비자 등을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 중 적발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업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과 함께 형사절차, 비자연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1:1 로 상담을 진행하며, 사안에 적절한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업무상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E-7-4비자 소지자

▪️E-7-4비자변경을 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E-9비자 소지자

▪️형사절차 및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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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숙련기능인력비자,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 E9비자연장하려는 외국인근로자라면?

⬛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은?

⬛ 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 면허정지 구제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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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기능인력비자,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최근 10년간 E-9 또는 E-10, H-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해당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지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E-7-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74 E-7-4비자로 변경할 경우 안정적인 체류와 더불어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비자변경을 알아보고 계신데요. 숙련기능인력비자는 가점 항목을 별도로 두어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내 운전면허증 (제2종 보통면허만 인정)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E-7-4비자로 변경한 뒤 운전을 업으로 삼던 중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자연장과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E74비자변경, E9비자에서 외국인폭행 기소유예 이력에도 변경 성공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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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비자연장하려는 외국인근로자라면?


이미 E-7-4비자로 변경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E9비자를 소지한 분들께서도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E9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이 확정된 직후나 비자연장 시점에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품행단정 요건을 위반했다고 간주해 비자연장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음주운전 적발 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E-7-4비자변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았다거나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실 등이 있다면 변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았다면 감점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절차부터 구체적인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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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은?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규를 어겨 벌점을 받거나 음주운전 적발 등 특수한 상황에 처했다면 운전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점에 대한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① 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


E-7-4비자 또는 E-9비자 소지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이하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 수치로 적발된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면허가 정지될 정도의 수치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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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 면허정지 구제 방법까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된 분들께서는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신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① 이의신청


E-7-4비자 또는 E-9비자 소지자가 ‘생계형 운전자’ 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 기회를 잃게 되니, 법률 대리인과 빠르게 검토를 마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 시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송까지 염두에 둬야 하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논의한 뒤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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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진술만 제대로 하면 되겠지”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만 인정받으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형사/출입국 절차에 참여하시곤 하지만, 근로활동 시 운전면허증이 필수라면 행정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및 출입국 절차 대응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