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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일반/F4/F5/외국인결혼이민자 서류 - 불허 결정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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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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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일반/F4/F5/외국인결혼이민자 서류 - 불허 결정 이의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결혼이나 취업, 유학 등과 같은 이유로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누린 뒤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향후 귀화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신분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변경하려면 단계별 과정을 거쳐야 하며, 까다로운 요건을 심사해 귀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자가 귀화신청할 수 있는 일반귀화외국인결혼이민자/재외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간이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귀화신청 및 거절 불복 절차와 관련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 로펌입니다. 귀화를 준비하거나 신청이 거절된 경우라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와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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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가장 대표적인 유형, ‘일반귀화’ 란 무엇일까?

⬛ 외국인결혼이민자도 귀화 가능 대상?

⬛ F4 재외동포비자도 귀화 대상자에 해당할까?

⬛ 어떤 이유로 귀화 불허 결정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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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대표적인 유형, ‘일반귀화’ 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일반귀화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국적법에 따른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귀화신청 시 필수 요건들을 검토한 뒤 귀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보유

▪️한국 민법상 성년

▪️5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

▪️품행단정 요건 충족

▪️생계유지능력 및 한국어능력 보유


 

다음으로는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추천인 및 추천인 신분증(또는 재직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귀화신청에 앞서 불허 결정을 받을 만한 사유는 없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보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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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결혼이민자도 귀화 가능 대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 요건에 따라 외국인결혼이민자(F6비자) 역시 귀화신청 대상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2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를 보유한 외국인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보유한 외국인


 

그러나 의도치 않게 혼인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귀화신청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혼인 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경우


 

외국인결혼이민지가 귀화신청하는 경우 간이귀화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귀화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귀화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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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재외동포비자도 귀화 대상자에 해당할까?


네,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분들께서도 귀화 대상이며, 간이귀화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상 성년에 해당할 것,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할 것, 생계유지능력 및 한국어능력을 갖출 것 … 일반적인 요건은 일반귀화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3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 내 주소지를 보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부 또는 모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 당시 한국 민법에 의해 성년이었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분들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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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귀화 불허 결정을 받게 될까?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는 사례를 확인한 결과, ‘품행단정 요건’ 을 이유로 귀화신청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불허 결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금고 이상 형 선고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X

▪️금고 이상 형 선고 → 형 집행 유예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년 경과 X

▪️벌금형 선고 → 벌금 납부한 날로부터 5년 경과 X

▪️형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 →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X


이러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무부의 판단이 적합하였는지 다시 따져볼 수 있는데요. 신청자가 과거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을지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성별이나 나이, 가족 등과 같은 요소도 판단 대상이기 때문에 귀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허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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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일반귀화 및 간이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았는데요.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F4 F6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분들도 요건 충족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품행단정 요건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거나 세금 체납 사실이 있다면 귀화심사에서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절 후 재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출입국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진행 방향성을 선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