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조건 및 인정기준, 합법/불법체류자 행정소송으로 G-1 F-2-4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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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5본문
난민신청 조건 및 인정기준, 합법/불법체류자 행정소송으로 G-1 F-2-4비자 취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아직 입국 전이라 해도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치적 의견이 다른 경우 또는 특정 종교, 사회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 난민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불법체류 중 난민자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민조건 및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난민비자 취득도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난민신청 조건뿐만 아니라 신청 방법, 거절 시 행정소송하는 방법까지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으로, 비자신청 및 거절 불복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INDEX ⬛ 난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 난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 신청이 거절될 경우 대응 방법은? ⬛ 형사사건 연루 외국인,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 ‘부당’ 결정 |
인종이나 종교, 국적 더 나아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 난민비자를 신청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난민신청 시 크게 두 가지 자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난민인정자’ 입니다. 적법한 신청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인도적체류자’ 입니다.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 등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임시 체류자격인 G-1-5비자를 부여하는데요. 난민으로 인정받은 뒤 F-2-4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도적체류자로 판단된다면 위 체류자격이 아닌, G-1-6비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① 난민신청
▪️출입국항(공항/항만 등) 에서 난민인정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체류 중 난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들은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② 면접 및 사실조사
신청자의 자격, 요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난민신청이 인정된 경우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며, F-2 자격으로 체류가 허가됩니다.
④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G-1)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 중 난민비자 신청자는 약 19,000명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난민자격이 인정되거나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 결정을 받는 케이스가 있는 만큼 절차를 신속히 준비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난민신청 불허 강제출국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인정 받기 (CLICK!) |
난민인정 심사결정에서 ‘불인정’ 처분을 받는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받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 거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난민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 건을 검토한 뒤 다시금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불인정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할 뿐더러 난민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하므로,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 연루 외국인,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 ‘부당’ 결정
며칠 전, 예멘 국적 외국인이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소송’ 관련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뉴스 기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과거 A씨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는데요. 예멘은 현재 내전 상황으로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인도적 체류 허가’ 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해당 신청 건을 거절하자, A씨는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취소소송’ 을 제기한 것이죠.
이에 재판부에서는 ‘비록 A씨에게 범죄이력이 있으나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난민인정 배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밝히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히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난민인정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난민신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난민 요건 검토 및 신청 대행 ▪️난민 재신청 ▪️거절 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대행 |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