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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외국인배우자 F6비자변경? 자녀양육 및 소송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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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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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외국인배우자 F6비자변경? 자녀양육 및 소송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와 가정을 꾸리신 외국인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국제결혼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결혼을 기반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던 만큼, 국제결혼이혼 후에는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F-6 결혼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배우자이혼을 결정했을 때 아래와 같은 걱정을 하시고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 이혼을 하면 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걸까?

  •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한국에서 살면서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결혼이혼이 발생했을 때 체류 자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배우자이혼 후 어떤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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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외국인이혼,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차이

⬛ 이혼 전후, 체류 자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

⬛ 이혼 후 가능한 비자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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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혼,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차이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이혼 역시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혼은 협의로 끝낼 수도 있고, 재판을 거쳐야 할 수도 있는데요,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 소송이혼

배우자 간 의견 차이가 크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간단하게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어렵고, 부정행위, 폭력, 장기간 생사불명, 정당한 사유 없는 유기 등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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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후, 체류 자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



국제결혼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비자 기간이 만료된다면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 또는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별거 중이라면



아직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F-6 비자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줄 증거, 예를 들면 생활비 이체 내역, 연락 기록, 가족 이웃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 중이라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국제결혼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 후에는



더 이상 F-6 비자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결혼이혼 과정에서 출입국에서는 혼인의 진정성과 체류 필요성을 상세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연장 및 변경 을 위해서는 외국인변호사를 찾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자료가 확실하게 입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배우자이혼(베트남/필리핀/중국인) 소송, 국제결혼협의이혼 및 F6비자변경 절차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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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능한 비자 변경 방법



외국인배우자이혼 후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나면 F-6 비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F-6-3 (배우자 귀책사유)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 외도, 가출 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귀책사유를 입증하면 체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이 대표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이혼 시에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최대한 많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뿐만 아니라 비자 변경 시에도 유리할 수도 있죠.


▶ F-6-2 (미성년 자녀 양육)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면, 외국인배우자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더 이상 이 자격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다른 방안을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맺음말



국제결혼이혼은 앞으로 외국인배우자이혼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혼자서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법적, 행정적 부분이 모두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국제결혼이혼으로 체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황별 맞춤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