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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과태료 강제추방 문제, 출입국민원대행기관과 함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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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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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과태료 강제추방 문제, 출입국민원대행기관과 함께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15년부터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8개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서는 수원을 비롯해 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불법고용과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유관기관과 합동해 순찰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되며 법무법인 동주로도 불법체류 적발 관련 문의를 다수 남겨주고 계신데요.



▪️ 태국/베트남/중국/몽골/필리핀 등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분들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려는 상황이지만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분들 등



여러 케이스를 접하며, 동주만의 불법체류 대응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 강제추방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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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

⬛ “돈이 없는데 그냥 출국하면 안 될까요?”

⬛ 불법체류 적발로 외국인보호소 구금되었다면?

⬛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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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


불법체류 자진신고 및 불법체류자 단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법체류 과태료(범칙금) 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진해서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해야 하며, 입국규제 조치까지 함께 취해질 수 있죠. 그렇다면 불법체류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미만 - 200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 700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 원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 원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 원

7년 이상 - 3,000만 원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과태료(범칙금) 이 달라진다는 점, 함께 확인해 주시고 출국 전 반드시 납부하여 향후 문제없이 재입국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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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는데 그냥 출국하면 안 될까요?”


간혹 범칙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어 범칙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단 출국하면 안 되냐는 문의를 남겨주시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구적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진신고 후 출국했다면 입국규제가 유예되겠지만, 불법체류자 단속의 경우 (1)범칙금을 납부하고 (2)재입국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국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입국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불법체류 사실과 함께 불법취업 문제까지 겹쳤다면 보다 세세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법률 대리인과 상담 나눠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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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적발로 외국인보호소 구금되었다면?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렸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추방 처분을 받았다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본국으로 추방시키는 것이 당장 힘들 경우,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할 수도 또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으나, 보호소 구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또는 가족/지인/친구분들께서는 ‘일시보호해제’ 를 준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추방 전까지 보호소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등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었어도 일시보호해제 제도를 통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필요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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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는 없을까?


주기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적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정 비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돈을 벌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강제퇴거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 처분의 부당함 및 한국 체류 필요성을 근거로 들어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서류가 필요한 만큼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 본국으로 출국하고 출입국사무소와 입국금지기간을 조율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송에 비해 시간적, 절차적으로 효율적이라는 특징이 있어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대안들이 있으니 출입국변호사와 논의한 다음, 개인별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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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렸다면 범칙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입국규제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 즉시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불법체류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해제 / 강제퇴거 취소소송/ 입국금지기간 조율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