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버전 국제이혼절차와 외국인 소송 / 협의/ 가정폭력 F6 배우자비자 변경은?
2025 버전 국제이혼절차와 외국인 소송 / 협의/ 가정폭력 F6 배우자비자 변경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부부가 생활하는 동안 헤어지게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배우자분들은 본국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낯선 타국으로 넘어오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셨을텐데요,
서로 맞지 않아서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국제이혼절차를 결심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F6결혼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으로 오신 뒤 이혼하게 된다면 더이상 지금의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절차를 밟은 뒤에도 한국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배우자분들이 한국에 남기 위해 어떤 체류 자격이 적합할지, 국제이혼절차 후 비자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검토부터 작성 진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INDEX ⬛ 한국 이혼 절차, 국제 부부는 어떻게 하나요? ⬛ 외국인배우자 더이상 F-6-1비자 연장이 어렵습니다 ⬛ 가정폭력이 이혼의 주된 사유라면 |
▶ 같이 보면 좋은 글 : F6비자이혼, F-6-2, F-6-3 변경부터 영주권까지 가능할까?(CLICK!) |
⬛ 한국 이혼 절차, 국제 부부는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서 모든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외국인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게 되며, 국제이혼절차 역시 동일합니다.
부부가 이혼의 뜻이 맞아 자녀 양육, 기타 다른 사항들에 대해 합의가 원만히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외국인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하여야 하죠.
이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가정폭력 등 배우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 불분명이 3년 이상 지속
이외에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외국인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배우자 더이상 F-6비자 연장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비자는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을 한 뒤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외국인분들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그러니 국제이혼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더이상 결혼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한국에 머무시려면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를 찾아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F-6-2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며, 한국인배우자로 인해 외국인이혼소송 국제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면 F-6-3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건이 맞는다면 취업비자인 E7비자, 동포라면 F4 등 여러 가지 대체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비자마자 체류하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제한사항이나 허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사정에 맞는 체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어떤 비자가 적절할지, 어떻게 신청해야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배우자이혼 국제부부 F6 -> E7 비자로 변경 성공 후 한국생활 유지(CLICK!) |
⬛ 가정폭력이 이혼의 주된 사유라면
안정감을 느껴야 할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면,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게 됩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상대의 가정폭력이 지속된다면 더이상 함께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이때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재판, 수사, 외국인이혼소송 등 법률 권리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이혼을 하게 된 뒤에는, 국제이혼절차의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F-6-3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와 대한 민국 체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혼소송 국제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이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꼭 마무리 되기 전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한국 체류 유지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는 일은 맘과 몸이 지치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외국인배우자분들은 여기에 체류 자격까지 고민을 해야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테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국제이혼절차 외국인이혼소송 이후 한국 체류에 대한 해결 방안을 1:1 의뢰인 맞춤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안전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