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입국금지 해제, 성범죄 처벌 벌금 후 재입국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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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0본문
외국인입국금지로 인해 한국에 재입국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불법체류, 불법취업, 성범죄, 음주운전 사건이 있습니다. 동주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재입국 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에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성범죄 성폭력 및 음주운전 / 교통사고 / 폭행 /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형사사건을 저질러 국내법을 위반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형량에 따라서는 강제추방, 즉 강제퇴거와 함께 외국인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재판에서 변호인으로서 법률 조력 제공
▶️ 사범심사에서 인도적 사유를 인정받고 선처 받도록 도움
▶️ 외국인입국금지 해제 신청에 대한 절차 안내 및 조력
요즘은 성범죄/성폭력으로 입국금지 받았다는 분들도 많고 회식이나 약속 장소에서 술을 많이 드시고 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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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국인입국금지 받게 되는 이유
국내에 입국을 하려면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에서 입국불허처분을 받게 되면 국내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외국인입국금지 처분은 대한민국에서 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같은 이유로 강제퇴거처분이나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될 때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결정으로 어떤 사건이 문제되었는지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 감염병환자나 마약류중독자 등
- 성범죄/마약과 같이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
- 상습적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1) 초범이지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왔다거나 2) 5년 내에 납부한 벌금액이 500만 원을 넘어가는 등이라면 출국조치 대상에 해당,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성폭력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라면
비자를 신청한다거나 연장을 하고 변경을 하는 등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만 하면 되는 건들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동주에서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성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약식명령 혹은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 경찰조사, 검찰조사 대비를 해야 하고 추후 사범심사까지 감안하여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을 받는 것만으로도 강제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외국인입국금지 처분까지 함께 나올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됐다면 입국금지 기간
외국인입국금지 기간은 죄질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2년/3년/5년/10년/10년 이상~/영구 입국금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 내에는 재입국도 어렵고 사증을 신청한다 해도 불허 처분이 나게 됩니다.
입국규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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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기간 | 내용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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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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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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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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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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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입국금지 해제 어떻게 하나요?
강제추방 결정이 나면 출입국 공무원으로부터 외국인입국금지 기간이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진출국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입국금지 최소화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을 이미 한 뒤라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입국규제해제 신청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신청만 받을 뿐 해당 기관은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인도적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
탄원서와 반성문, 결혼관계증명서 및 가족부양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해제사유서를 작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은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1) 사증발급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송 또는 2)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준비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외국인입국금지 사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입국 규제를 당하지 않게 그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성범죄/음주운전/보이스피싱 등 사건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형사사건이 종료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범심사가 이루어져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를 받은 분들도 계시기에,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과 사범심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행정사분들과 함께 사건 처리를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