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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체류자격 외국인 E-7-4 취업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로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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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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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체류자격 외국인 E-7-4 취업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로 변경하는 방법


E-9비자로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E-7-4 숙력기능인력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같은 이력이 있을 시에는 불허 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E-9비자는 비전문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많은 외국인분들이 선택하는 취업비자 중 하나인데요.



(1) E-9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2) E-7-4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위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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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E-9비자 신청방법 및 절차

⬛ E-7-4비자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하기

⬛ 벌금,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 비자신청이 불허, 거부 받은 경우 이의신청




⬛ E-9비자 신청방법 및 절차


이미 E-9 체류자격으로 취업비자를 얻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전문취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비자에 해당하며 성실근로자라면 재취업까지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9비자 신청 절차

1. 비전문취업자를 초청하려 하는 사업체에서 발급신청

2. 서류 제출 - 비자발급인저신청서, 여권, 사진, 사업자등록증,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등

3. 업종별 필요한 서류 확인

4. 심사 후 사증 발급



E-9 취업비자로 허용되는 업종은 5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고용허가제로 선정되어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필리핀/스리랑카/베트남/인도네시아/몽골/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네팔/미얀마/키르기즈스탄/동티모르/라오스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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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4비자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하기


E-9비자는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취업비자이긴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고 체류연장이 불허되면 귀국해야 하지요.



이 때문에 E-7-4비자인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고 체류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데, 우선 가족 초청을 할 수 있고 요건만 갖춘다면 F5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E-9비자나 H-2비자로 체류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문성을 갖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E-7-4비자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동주로 말씀해주시면 진행 절차 및 비용 관련해서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10년 동안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 연봉 2,600만 원 이상 계약 중이며 앞으로 2년 넘게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 1년 넘게 근무중인 회사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최소 200점 이상 넘을 것

- 최근 2년 기준 평균소득이 연 2,500만 원이 넘는 경우

-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위 요건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곳은 4년이 아니라 3년만 체류해도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농축산업, 어업 등 종사자는 연봉이 2,500만 원이어도 된다는 점, 점수제의 경우 우선 150점을 맞춘 뒤 추후 보완을 해도 된다는 점 등의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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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E-8비자 신청하시는 분들, 혹은 E-7-4비자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 중 다음의 기록이 확인된다면 불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불법체류 3개월 이상,

- 조세 체납,

- 출입국관리법 위반 4회 이상 위반 등의 사안입니다.



조세는 완납을 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나머지 내용은 즉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록에 남게 되어 다른 체류자격을 신청할 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2)사범심사에서라도 반성문,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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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신청이 불허, 거부 받은 경우 이의신청


위에서 말씀드린 벌금이나 조세 체납,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이유로 비자신청에서 불허 처분이 나게 됐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야 다시 E-7-4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허를 받게 되면 왜 E-7-4비자 신청이 반려되었는지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보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연관성 없이 직종을 선택하는 것 역시 비자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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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능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E-9에서 E-7-4로 취업비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2025년에도 작년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발급받기 어려운 비자이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비자 불허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방문비자 또는 유학생비자, 비전문인력 등으로 체류를 하다가 숙련기능인력인 E-7-4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9비자를 최초로 신청하시는 분들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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