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는데, 한국에 장기체류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 면허취소 외에도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한국을 떠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여러분들의 형사사건만이 아니라, 사범심사/비자대행/행정소송 등 필요하신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 음주운전 2회, 3회 등 재범이면 실형인가요? ⬛ 벌금/집행유예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면허취소, 행정 구제까지 필요하다면 ⬛ 외국인은 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하기에 |
초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을 넘어가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매우 올라가게 되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재범'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분 | 초범 처벌 수위 | 재범(10년 이내) 처벌 수위 |
0.03%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0.08%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2년 징역 | |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5년 징역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음주운전 형량을 결정할 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더 이상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라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실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징역형은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량에 따라 재입국금지 기간도 달라지게 되므로 최대한 형량을 낮춘 뒤 사범심사까지 철저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무면허운전 적발 도로교통법위반 외국인 음주운전까지, F4 F6비자 대응은 (CLCK!) |
양형기준?
법관이 음주운전재범처벌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음주운전재범처벌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이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가족이 위독한 경우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한 운전,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한 짧은 거리 이동, 자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경우) | ||
일반적인 선처 사유 | 운전이 생계에 직결되는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거나, 아주 오래전 전과인 경우 등. |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도로교통 상황에서 큰 위험을 준 경우(중앙분리대/전신주 충돌, 고속도로 주행), 공무수행 방해(경찰 측정 거부/소란/폭행 등) | ||
일반적인 가중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 ||
그리고 나서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등 준비를 한 뒤 외국인음주운전재범처벌, 더 나아가서 면허취소구제 등의 선처를 구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때는 설득력 있으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서 가장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출입국전문가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수치와 상관없이 0.03%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취득 제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일상의 위협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아래 절차를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데요.
감경 기준은 생계 유지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 경찰서장 이상 표창 경력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외국인 음주운전 재범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는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국인음주운전재범이라면 바로 다음 단계인 행정심판에 집중해봐야겠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처분의 절차상 위법성을 찾아내거나,
운전이 본인의 생계 그리고 가족들의 생존까지 직결된다는 점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 송달 후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단, 음주운전 처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외국인의뢰인] 음주운전재범벌금, 300만원 마무리 (CLCK!)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체류 자격이 남아있어야 면허구제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비자를 소유하고 계시는 외국인분들은
1회 벌금 300만원 이상/누적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면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고이상의 형도 포함이지요.
음주운전재범처벌의 경우 앞서 확인하셨다시피 기본적인 형량이 매우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낮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한 뒤, 사범심사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F5비자분들이라면, 비교적 추방 기준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역시나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겠죠.
한국에 남아야만 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한국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인 서류로 증명해야 하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이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또는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
한국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며 쌓아온 사회적 유대 관계와 성실한 경제 활동(납세 실적)을 입증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질병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한 번 더 음주운전을 하였으니까요.
판사와 사범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의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차량 처분 기록
전문 기관 상담 및 치료
봉사 활동 및 탄원서
위에 말씀드린 모든 자료와 상황들은 여러분들의 사건과 체류 자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가장 정확한 전략을 알고 싶다면 출입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죠.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음주운전재범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법원과 출입국은 결코 너그럽게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노력하며 정착한 과정을 생각한다면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처벌을 낮추는 것부터 사범심사 대응까지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1:1 대응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재범처벌/면허취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동주의 출입국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한국에서의 일상을 지켜낼 기회를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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