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시던 외국인분들이 영주권 단계를 넘어 국적을 취득하고자 의뢰를 맡겨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주권도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보장해주지만,
국적을 취득하면 완전히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갖게 되죠.
하지만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과나 벌금형,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 경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생각했다가 국적 신청에서 불허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절도, 마약 같은 중대한 범죄뿐 아니라
비교적 일상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도 심사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한국국적취득방법과 한국귀화조건을 정확히 이해한 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한국국적취득방법 기본 절차와 조건,
그리고 품행단정 심사에서 될 수 있는 불허 사유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대응책,
귀화 불허 시 불복 절차까지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 한국국적취득, 어떤 방법이 있나요? ⬛ 한국귀화조건, 심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국적취득 불가능한가요? ⬛ 국적취득 심사, 불허됐을 시 대응은? |
우선 귀화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할 수 있는 한국국적취득방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
혼인 또는 가족관계 등 한국과 특정 인연이 있을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
외교적, 경제적 기여 등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히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경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한국국적취득방법은 일반귀화와 간이귀화입니다.
일반귀화는 한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귀화는 한국인배우자와의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통해 완화된 요건으로 가능한 한국국적취득방법입니다.
이처럼 한국국적취득방법은 체류 기간과 한국과 특별한 인연 , 생활 기반 등을 갖추었는지를 기본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요건을 파악하신 후, 불허될 수 있는 사항까지 살펴보고 준비하셔야 하죠.
▶ 같이 보면 좋은 글 : 귀화신청, 음주운전 폭행 벌금/범죄이력으로 불허? 행정심판 필요 (CLCK!) |
우선 한국국적취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한국귀화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일반귀화라면 최소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해야 하고, 간이귀화의 경우 혼인, 가족 요건에 맞는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범죄 이력이나 세금 체납,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한국귀화조건 최소 기준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다만 간이귀화의 경우 이 부분은 조금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불허 사유로 문의주시는 사항은
바로 품행단정입니다.
과거의 음주운전, 폭행, 마약 등 전과가 있다면 국적취득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절대 취득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중대한 과정인만큼
신청하는 외국인이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등
귀화 후 미칠 영향을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 선고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 선고에 대해 유예받고,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선고 받고,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기소유예 선고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음주운전이 단 한 번이라도 기록에 남아 있다면 국적 취득 심사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경위를 잘 설명하고 한국국적취득 후에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잘 소명하게 된다면 귀화 승인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한국귀화, 인천출입국변호사 도움으로 불법취업 이력 불허 극복 후 국적 취득! (CLCK!) |
귀화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는 행정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한국귀화조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출입국사무소에서 과도한 처분으로 불허를 내린 것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기존의 불허 처분은 취소되고, 이후에는 다시 귀화 신청을 하거나 승인 결정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법원에서 살펴봤을 때 해당 외국인의 귀화를 막은 것은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불허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범죄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신청 과정에서 최대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좋겠지만,
살아가다 마주한 실수들로 과거 이력이 이미 생겼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일반적인 신청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들로 증명을 해야하는 절차이므로 더욱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혼자서 준비하기란 어려우므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죠,
한국국적취득방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체류 기간이나 경제적 요건뿐만 아니라 과거의 범죄 이력이나 생활 태도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이후에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를 충분히 보여준다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는 귀화 신청 단계에서부터 불허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로 불허 처분을 받으셨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동행하며 국적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 과정에서 불안하시거나 막막하시다면 동주와 함께 한국국적취득을 준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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