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D2 D4비자 외국인유학생 불법취업처벌, 고용사업주 단속 벌금?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7

D2 D4비자 외국인유학생 불법취업처벌, 고용사업주 단속 벌금?



D-2, D-4, H-1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영어학원 등지에서 근무하면 불법취업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비자연장 거절·강제퇴거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 또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과 관광취업(워킹홀리데이) 소지자들이 증가하며, 생활비를 벌고자 다양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어학원, 키즈카페 등에서 근무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원어민강사로 근무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E-2비자(회화지도) 또는 일부 F계열 비자에 한정되지만, D2(유학), D4(어학연수), H1(관광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학원에서 강의하던 중 적발되는 ‘불법취업처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고용사업주 측에서도 ▶️불법취업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외국인 당사자 또는 고용사업주 중 현재 외국인불법취업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법 위반 내용을 검토한 뒤 불법취업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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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외국인유학생·관광취업자 근로 가능한 범위는?

⬛ 불법취업 적발 시 외국인이 받는 처벌은?

⬛ 학원·고용주 측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

⬛ 불법취업·고용, 전문가 도움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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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관광취업자 근로 가능한 범위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 체류 및 활동범위와 더불어 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범위에서 체류 가능하며, 체류자격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사업주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취업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D2비자 (유학)


현지 대학에서 4년제 대학졸업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근로 가능



※ D4비자 (어학연수)


한국어 연수가 주된 목적이므로, 원어민강사 취업 불가능. 일부 허가를 받아 단순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가능.



※ H1비자 (관광취업)


원어민강사 취업 불가능



따라서 영어학원 혹은 키즈카페에서의 지도 활동은 E-2비자나 F계열을 가진 외국인만 합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 비자로는 사실상 불법취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취업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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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취업 적발 시 외국인이 받는 처벌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불법취업처벌 범칙금을 받게 되는데요.



불법취업 기간에 따라 범칙금에 차이가 발생하며, 불법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200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라면 30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라면 400만 원 … 최대 7년 이상 3000만 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취업처벌과 별개로 향후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심사가 개시될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유학생 신분이라면 불법취업으로 적발될 경우 학업중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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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고용주 측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


불법취업 문제가 발생했다면 외국인 개인만 불법취업처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원·키즈카페 등 고용주 또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교습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어학원, 영어유치원에서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요.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 감면이나 행정처분 경감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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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취업·고용, 전문가 도움 필요성은?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 당사자와 고용주는 벌금을 납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될 뿐더러, 고용주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신분, 대응 방안


불법취업 적발 후 사범심사 단계에서 한국 내 체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거나, 고의성 여부 및 불법취업 기간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주, 대응 방안


범칙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며,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불법취업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경험이 있으며,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 측 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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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D-2, D-4, H-1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영어학원이나 키즈카페에서 근무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불법취업처벌 대상입니다.



외국인은 벌금형 / 비자연장 거절,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고용주 측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적발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출입국전문변호사 / 행정사가 함께하며, 불법취업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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