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강제퇴거 강제출국 구제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강제퇴거 강제출국 구제 방법



출입국관리법위반은 불법체류·불법취업뿐 아니라 형사처벌 이력(벌금/집행유예 포함)으로도 성립되어 사범심사 후 외국인강제퇴거·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안은 형사단계 선처 확보 → 사범심사 소명 → 필요 시 이의신청·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을 통해 체류자격을 지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위반 사실로 인해 비자연장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외국인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구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중국어 및 영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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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출입국관리법, 어떤 경우 ‘위반’으로 볼까?

⬛ 형사사건 연루된 경우에도 강제출국될까?

⬛ 출입국 사범심사란 무엇일까?

⬛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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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어떤 경우 ‘위반’으로 볼까?


가장 먼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하였을 때, 출입국관리법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7조 - 외국인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은 정해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범위에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처음 한국에 입국할 때 체류기간이 부여되지만, 해당 기간을 도과한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제18조 - 외국인 고용 제한]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유학비자를 받고 들어온 경우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데,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일하거나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입게 되며, 가장 대표적으로 범칙금 및 외국인강제퇴거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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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연루된 경우에도 강제출국될까?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음주운전, 성범죄, 폭력, 사기, 절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인해 외국인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누적 벌금액 500만 원 이상 (최근 5년 내)

▪️금고 이상 형 선고 (집행유예 포함)



뜻하지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 초반부터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범심사 단계에서 비자연장 거절 및 체류자격 박탈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반면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면 사범심사 대응을 통해 체류자격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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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사범심사란 무엇일까?


출입국관리법위반 또는 형사처벌 확정 시 해당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도 위 심사를 통해 ‘계속체류 허가 여부’를 판단받죠.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사범심사 결과로는 경고조치,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출국 조치가 있는데요.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으나,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출국 조치를 받는다면 체류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의가 아닌 타의로 출국하는 ‘강제출국’ 이라면 입국금지 조치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입국금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중대한 사안일 경우 최대 영구입국금지 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사범심사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내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계속체류 허가 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이며, 혹여나 외국인강제퇴거 결정을 받았다면 재입국 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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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교제 중이던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인간 사소한 다툼으로 생각하여 본 사안에 대해 큰 걱정하지 않았으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심각성을 느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반성문 및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음

▶ 합의 의사 및 합의금을 전달했고,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음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음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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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아본 것처럼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형사처벌 이력 등으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 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 범죄 내용, 처벌 결과와 함께 인도적 사유를 들어 한국 체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생소한 절차로 인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통해 체류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출입국전문변호사/행정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